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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06 (월) 12:50
https://goo.gl/PgzkVc
ㆍ추천: 0  ㆍ조회: 2522    
IP: 121.xxx.49
2017 보수교육 일정_관할구청으로부터 교육통보를 받은 운전자만 해당.
 
2017년 교육은 매년 교육을 이수한 협회 등록 운전자와 장기적으로 교육을 2017년 교육은 매년 교육을 이수한 협회 등록 운전자와 장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협회 미등록 운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형평성 문제 해소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한, 협회 등록운전자만 이수하도록 하는 교육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관할 관청에서 개인별로 교육참석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목표
  • 안전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과 친절ㆍ봉사하는 운수종사자 양성
    • 교육대상자 선정
      • 전년도 10월말 기준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운수종사자
    • 교육준비물
      • 보수교육 : 자격증(택시ㆍ버스ㆍ화물)ㆍ필기구
                       (타시ㆍ도 화물운전자 교육비 5,000원)
    • 교육등록
      • - 교육등록시간 : 08:00 ~ 08:50
      • - 환자 및 대리교육자 입교 불가(적발 시 교육 무효)
    • 보수교육 일정
      • 화물(법인ㆍ개별ㆍ용달화물)
        협 회 교육일정 교육횟수
        27회
        (주말교육
        10회 포함),
        법인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4월 30(일)
        5월 14(일)
        6월 11(일)
        7월 9(일), 16(일)
        8월 28, 29, 30, 31
        9월 3(일) 11, 12,,13, 14 24(일) 26, 27, 28
        10월 14(토), 15(일) 17, 18,,19, 20 23, 24,29(일)
    • 법령위반자 보수교육
      • 교 육 일 정 대상자 선정 기준일자 교육시간
        2월 14, 15, 16, 17 2016. 7. 1 ~ 2016. 12. 31 : 과태료, 과징금, 사업정지 처분자
        2016. 12. 31기준 과거 1년간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4
        5월 29, 30 2017. 1. 1 ~ 2017. 3. 31 : 과태료, 과징금, 사업정지 처분자
        2017. 3. 31기준 과거 1년간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4
        9월 4, 5 2017. 4. 1 ~ 2017. 6. 30 : 과태료, 과징금, 사업정지 처분자
        2017. 6. 30기준 과거 1년간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4
        ※ 상기 『대상자 선정 기준일자』에 포함된 운수종사자는 반드시 지정 된 교육일정에 교육을 이수할 것

    • 주말교육
      • 교육일정
        업 종 1회
        교육인원
        교 육 일 정 횟수 비고
        화 물 400명 4/30(일), 5/14(일), 6/11(일), 7/9(일), 7/16(일),
        9/3(일), 9/24(일),
        10/14(토), 10/15(일), 10/29(일)
        10 인터넷
        예 약
        전세버스 400명 7/23(일), 7/30(일) 2
        법인택시 205명 5/27(토), 6/24(토), 7/1(토) 3

      • 주말교육 예약 업종 : 화물(법인ㆍ개별 ㆍ용달) 또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주말교육 예약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접수방법
        • 인터넷 예약 접수 : 교통연수원 홈페이지(www.dti.or.kr) / 모바일 홈페이지(m.dti.or.kr)
        • 인터넷 접수방법과 접수기간은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참조
        • 반드시 인터넷 예약 접수를 하여야 하며, 미 접수자는 입교 불가
        • 인터넷 예약 접수시 접수한 휴대전화로 자동 문자 발송
        • 자격증(화물, 버스, 택시)ㆍ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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