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주선수수료 과다수수 실제 사례 조사 안내
화물운송 주선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이 2025년 8월 21일(전재수 의원), 2026년 3월 16일(이개호 의원) 각각 발의되어 현재 국회 법안 심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2024년 1월 9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소영 의원)에 따라 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서비스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여 관할 관청(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송약관의 신고 의무 도입 이후에도 과도한 주선수수료를 수취하는 불공정 관행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당하고 과도한 수수료 수취 실제 사례를 취합하여 향후 대정부 대응 및 법 개정(수수료 상한제) 추진 시 핵심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사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례 접수 안내] ㅇ 제출 대상: 2025년 1월 이후 총운임 대비 과다한 주선수수료(20% 초과 등)가 부과·공제된 사례 (수수료율이 높은 건 위주) ㅇ 제출 기한: 2026. 10. 7.(수)까지 ㅇ 제출 자료: 화물정보망(24시콜 등) 상세 내역 화면 캡쳐 사진 ㅇ 제출 방법: 협회 전용 휴대폰 번호(010-5044-4411)로 문자(사진) 전송
[제출 예시 화면] ㅇ 사례 ① ㅇ 사례 ②
ㅇ 사례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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