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주선수수료 상한액 입법발의 알림
더불어민주당 박영순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을 때 지켜야 하는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운송사업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화물운송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하였습니다.
지난 국회 때 우리 협회가 건의하여 대구 서구 국민의힘 김상훈의원 대표발의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회 사정으로 자동 폐기된바 있습니다.
우리 화물운송사업자의 숙원인 적정 수수료를 정하는 법률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아래에 표시된 대표발의자인 박영순의원의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격려와 지지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립니다. 협회에서도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