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운수종사자교육 미이수자 추가교육 실시 알림
2020년도 운수종사자교육 미이수자 추가교육 실시 알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10년이상 무사고 무벌점시 교육면제)
미이수한 운수종사자 및 운송자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50만원, 사업정지10일 또는 과징금 15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2020년도 운수종사자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교육을 아래와 같이 온라인교육 (비대면)으로 실시하오니 반드시 교육을 이수 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과정 : 보수교육, 법령위반자교육, 이동편의증진교육
나. 교육방법 : 홈페이지(dti.or.kr) 및 앱을 통하여 교육예약 후 교육이수
다. 교육일정 및 예약일자
구분 |
기수 |
교육일정 |
교육예약 |
화물
(법인, 개별, 용달)
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
1기 |
3/17(수) ~ 3/19(금) |
3/17(수)부터 가능 |
2기 |
4/23(금) ~ 4/26(월) |
3기 |
5/17(월) ~ 5/20(목) |
4기 |
6/28(월) ~ 6/30(수) |
※ 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 운송사업자: 사업일부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15만원
- 운수종사자: 과태료 50만원
‣ 인터넷 예약(교통연수원 홈페이지) http://www.d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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