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등 관련 추가 안내
2021. 2. 1.부터 판스프링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일체 사용이 불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등) 근절을 위해 21.01.31까지 튜닝승인 및 검사를 받도록 요청 하였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하면서도 화물적재 편의를 고려한 적재장치의 새로운 튜닝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내 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새로운 튜닝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되시는 회원분들은 21.01.31까지 적법한 튜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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