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등록 비번분실
News



아래 그림을 누르시면 PC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main news
공지사항
작성자 正軒 이두병
작성일 2020-05-08 17:14
첨부#1 소상공인_등_생존자금_지원신청서.hwp (23KB) (Down:633)
첨부#2 매출계산서합계표(최종).hwp (16KB) (Down:610)
ㆍ추천: 13  ㆍ조회: 22737    
코로나19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시 피해 입증자료 안내
소상공인 생존자금 100만원 지급 안내
 
□ 지원절차
    
 
□ 신청대상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2월 또는 3월이나 4월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개별화물) 사업자

 
1.위 매출 감소 확인서류
① 2020년 2월 또는 3월 매출액이 2020년 1월보다 10% 이상 감소된 매출계산서 집계표나
② 2020년 2월 또는 3월 유류구입액이 ㉠2020년 1월보다 10% 이상 감소되었거나 ㉡2019년 2월 또는 3월보다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확인되는 달의 유류카드 사용내역서로 신청토록 하였으나

 
 위 요건에 맞는 서류를 구비하지 못함에도 오히려 2020년 4월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는 등으로 피해를 받는 사업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 매출감소 확인서류로 2020년
㉠1월대비 2월, 3월, 4월 매출액(또는 유류카드사용액) 10%이상 감소
㉡2월대비 3월, 4월 매출액(또는 유류카드사용액) 10%이상 감소 
㉢2월, 3월, 4월 매출액(또는 유류카드사용액)이 전년 동월 보다 10%이상 감소된 경우 등
 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의되었기에 기존에 안내한 1.항 기준으로 매출감소를 입증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아래 □신청서류 2.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되었음을 입증하는 방법(서류)을 참고하여 기한 내 협회에 신청하시기 바람.

□ 신 청 인 : 사업자 대표

□ 신청기간 : 4. 13 (월) ~ 5. 15(금)

□ 지급금액 : 신청서 검증 후 현금 100만원 계좌입금

□ 지급시기 : 4. 20 (월) ~ 5. 20 (수)
 (신청서 구청 접수 후 확인 검증을 통해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계좌 송금)

□ 신청장소
    매출감소 확인 서류에 따라 신청장소가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류카드사용내역서 : 온라인, 동사무소, 협회에 모두 신청가능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  협회에만 신청가능
 
  1. 온라인 : 4.13(월) ~ 5.15(금) (홀짝제 시행)
     대구시 및 구 · 군 홈페이지 내 배너 또는 팝업창을 통해 접수
     홈페이지 :
https://sbiz.daegu.go.kr
 
  2.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 4.20(월) ~ 5.15(금) (홀짝제 시행)
     09:00~18:00 주중 접수(국ㆍ공휴일, 토ㆍ일요일제외)
  
   3. 협회 : 4.13(월) ~ 5.15(금)
   09:30~17:00 주중 접수(협회 비회원은 접수불가, 국ㆍ공휴일, 토ㆍ일요일제외)
  * 협회 접수시 연수원내 주차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1.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신청서 1부(아래 내용 신청서에 기재)
     (
소상공인_등_생존자금_지원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접수처에 비치)
   ①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사항을 신청서에 정확하게 기재시 불필요)
   ② 통장사본 (입금계좌를 신청서에 기재시 불필요)
   ③ 2019년 연간매출액(신청서에 기재)
   ④ 20년도 매출액 감소확인란에 감소비교 월매출액(유류카드 사용액)을 기재
 
 2.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되었음을 입증하는 방법(서류)


  -아래 중 제출이 가능한 1개 항목의 서류로 신청

※  ①유가보조금 내역 또는 ②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협회에 신청하여야 함(허위로 작성할 경우 지급액 환수 등의 조치가 따르므로 정확히 기재).
 
  ㉠ 2020년 2월이나 3월 또는 4월 중 한달 매출액(또는 유류카드사용액) 2020년 1월 보다 10% 이상 감소한 경우
  ㉡ 2020년 3월이나 4월 중 한달 매출액(또는 유류카드사용액)2020년 2월 보다 10% 이상 감소한 경우
  ㉢ 2020년 2월이나 3월 또는 4월 중 한달 매출액(또는 유류카드사용액) 전년 동월 보다 1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을 입증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위 ㉠ ㉡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2020년 2월, 3월, 4월 중 한달 매출액 또는 유류사용액이 2019년 1월~12월 중 한달 매출액 또는 유류사용액보다 10%이상 감소한 달로 신청해 보시기 바람)

  ※ 매출액(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였거나 신고할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해당 월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매출처 수, 세금계산서 발행매수, 매출액)을 기재 하여야 함
  ※ 유류카드사용액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월의 유류카드사용내역서를 해당 카드사에 팩스(협회 053-765-9982) 전송 요청하신후 협회로 방문하세요

(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다운로드)


□ 사용 및 정산
 - 지원금 사용기한 및 사용처
  ◦ (사용기한) 2020년 9월 말까지
  ◦ (사용용도) 유류비, 차량소모품비, 도로비, 공과금・관리비 등
 
□ 지원금 정산기한 및 방법
  ◦ (정산기한) 2020년 11월 말까지
  ◦ (증빙자료제출) 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구매증빙서류를 첨부한 “코로나19 피해 비용지출서(정산서)” 제출 
  ◦ (제출방법) 기 신청한 온라인 또는 접수처
 
   
 
 

     
번호     글 제 목 작성일 조회
338 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2020-08-24 4626
337 대구희망지원금 신청안내 2020-08-21 6945
336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안내 2020-08-19 6480
335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시행공고 2020-08-04 5332
334 화물차 최대적재량 증가 구조변경 관련 안내 2020-08-04 16983
333 2020년 보수교육 연기 및 온라인 교육예정 안내 2020-07-13 7411
332 화물법 시행규칙 개정(위수탁차주 개인화물운송사업 허가 등) 2020-07-02 9800
331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접수일:20.07.01~07.14) 2020-06-29 5595
330 개인(개별)화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2020-06-25 10147
329 코로나19 생할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2020-05-29 5559
328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신청안내 2020-05-20 40999
327 2020년 무시동 에어컨⦁히터 장착 신청 안내 2020-05-20 10585
326 코로나19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시 피해 입증자료 안내 2020-05-08 22737
325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2020-05-04 6051
324 코로나19 피해 각 지원금 모두 보기! 2020-04-23 13855
323 코로나19 전파 및 확산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연기 안내 2020-04-20 5365
322 2020년 화물복지재단 장학사업 신청안내 2020-04-13 11102
32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신청 안내 [1] 2020-04-09 37818
320 특별재난지역(대구)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안내 2020-04-07 12594
319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원사업 안내 2020-03-30 20381
12345678910,,,26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2층)
Tel:053-765-4411 / Fax:053-765-9982 / 등록번호:502-82-07863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