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시 피해 입증자료 안내
소상공인 생존자금 100만원 지급 안내 □ 지원절차
□ 신청대상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2월 또는 3월이나 4월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개별화물) 사업자 1.위 매출 감소 확인서류로 ① 2020년 2월 또는 3월 매출액이 2020년 1월보다 10% 이상 감소된 매출계산서 집계표나 ② 2020년 2월 또는 3월 유류구입액이 ㉠2020년 1월보다 10% 이상 감소되었거나 ㉡2019년 2월 또는 3월보다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확인되는 달의 유류카드 사용내역서로 신청토록 하였으나 위 요건에 맞는 서류를 구비하지 못함에도 오히려 2020년 4월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는 등으로 피해를 받는 사업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 매출감소 확인서류로 2020년 ㉠1월대비 2월, 3월, 4월 매출액(또는 유류카드사용액) 10%이상 감소 ㉡2월대비 3월, 4월 매출액(또는 유류카드사용액) 10%이상 감소 ㉢2월, 3월, 4월 매출액(또는 유류카드사용액)이 전년 동월 보다 10%이상 감소된 경우 등
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의되었기에 기존에 안내한 1.항 기준으로 매출감소를 입증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아래 □신청서류 2.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되었음을 입증하는 방법(서류)을 참고하여 기한 내 협회에 신청하시기 바람.
□ 신 청 인 : 사업자 대표
□ 신청기간 : 4. 13 (월) ~ 5. 15(금)
□ 지급금액 : 신청서 검증 후 현금 100만원 계좌입금
□ 지급시기 : 4. 20 (월) ~ 5. 20 (수) (신청서 구청 접수 후 확인 검증을 통해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계좌 송금)
□ 신청장소 매출감소 확인 서류에 따라 신청장소가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류카드사용내역서 : 온라인, 동사무소, 협회에 모두 신청가능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 협회에만 신청가능 1. 온라인 : 4.13(월) ~ 5.15(금) (홀짝제 시행) 대구시 및 구 · 군 홈페이지 내 배너 또는 팝업창을 통해 접수 홈페이지 : https://sbiz.daegu.go.kr 2.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 4.20(월) ~ 5.15(금) (홀짝제 시행) 09:00~18:00 주중 접수(국ㆍ공휴일, 토ㆍ일요일제외) 3. 협회 : 4.13(월) ~ 5.15(금) 09:30~17:00 주중 접수(협회 비회원은 접수불가, 국ㆍ공휴일, 토ㆍ일요일제외) * 협회 접수시 연수원내 주차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1.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신청서 1부(아래 내용 신청서에 기재) ( 소상공인_등_생존자금_지원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접수처에 비치) ①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사항을 신청서에 정확하게 기재시 불필요) ② 통장사본 (입금계좌를 신청서에 기재시 불필요) ③ 2019년 연간매출액(신청서에 기재) ④ 20년도 매출액 감소확인란에 감소비교 월매출액(유류카드 사용액)을 기재 2.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되었음을 입증하는 방법(서류) -아래 중 제출이 가능한 1개 항목의 서류로 신청※ ①유가보조금 내역 또는 ②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협회에 신청하여야 함(허위로 작성할 경우 지급액 환수 등의 조치가 따르므로 정확히 기재). ㉠ 2020년 2월이나 3월 또는 4월 중 한달 매출액(또는 유류카드사용액)이 2020년 1월 보다 10% 이상 감소한 경우 ㉡ 2020년 3월이나 4월 중 한달 매출액(또는 유류카드사용액)이 2020년 2월 보다 10% 이상 감소한 경우 ㉢ 2020년 2월이나 3월 또는 4월 중 한달 매출액(또는 유류카드사용액)이 전년 동월 보다 1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을 입증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위 ㉠ ㉡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2020년 2월, 3월, 4월 중 한달 매출액 또는 유류사용액이 2019년 1월~12월 중 한달 매출액 또는 유류사용액보다 10%이상 감소한 달로 신청해 보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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