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안내(25.07.14.~11.28.)

▣ 지원목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포인트)으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
▣ 지원방식 및 금액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25.12.31.까지 사용) ※9개 카드사(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25.12.31.까지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국고로 회수
▣ 사용가능 항목 :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전기, 가스, 수도,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아파트 통합 관리비는 해당 없음.
▣ 지원대상 -매출규모: '24년 혹은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3억원 이하 -개업일이 2025. 5. 1 이전이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사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 신청기간 : 2025. 7. 14(월) 0시부터 ~ 11. 28(금) 18시까지 ※'25년 개업자(5.1 이전), 선불카드 신청자는 8.1(금)부터 신청 ※7.14~18(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①7.14(월) 4,9 ②7.15(화) 0,5 ③7.16(수) 1,6 ④7.17(목) 2,7 ⑤7.18(금) 3,8
▣ 신청방법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절차 ① 부담경감크레딧.kr 접속 ② 신청하기 ③ 카드사 선택 ④ 지원사업 신청 ⑤ 신청이력 확인 ○대상자선정: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선정 ○통지: 알림톡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문의처 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 ☎1533-0600 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내선 2번) 부담경감크레딧.kr (누리집)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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