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행기록계 제출 의무화 및 제출 대상 차량 안내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4403호, 2024. 04. 09.)에 따라 최대 적재량 25톤 이상 차량과 견인형 대형특수자동차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가 2024. 10. 09. 부터 시행 됩니다.
따라서 "① 1최대적재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 ② 견인형특수자동차 중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로서 10톤 이상인 자동차"는 운행기록 제출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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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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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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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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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① 법 제55조제1항 및 법률 제9866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에 따라 운행차량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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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①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6. 30., 2018.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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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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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등록된 차량: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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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관방법: 운행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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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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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운행하는
차량: 201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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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방법: 운행기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 분석ㆍ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운행기록파일을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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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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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201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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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별표 5에서
정하는 배열순서에 따라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30.,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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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교통행정기관의 제출 요청과 관계없이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3. 21., 2017. 10. 24.,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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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5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차량: 신규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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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행기록 장착의무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월별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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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점검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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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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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제외하고는 제3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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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8. 4. 24.,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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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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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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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201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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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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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수단 및 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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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운행기록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차량의 운행기록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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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소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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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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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방법ㆍ분석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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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인형 대형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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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방법 (월 통신료를 납부하는 통신형 운행기록계를 사용 중이신 경우 운행기록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
□ 직접 제출하는 경우
[공단홈페이지 회원 미가입시 진행-가입하기] ② 일반회원 또는 기업회원을 선택하여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가입회원 필수정보를 입력하면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이 완료됨.
[공단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진행-권한신청] ④ 팝업창이 뜨면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사용을 위해 가입구분을 따라 선택 후 회원정보 등을 입력하여 권한신청하기. ⑤ 공단 담당자가 권한신청 내역을 확인 후 권한을 승인하면,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음.
[자동차정보 등록] ① 상단의 운수회사/개인사업자 클릭 ② 기초정보관리 클릭 ③ 자동차정보 관리 클릭 ④ 조회를 누른 후 자료를 전송하려는 자동차정보가 등록되었는지 확인 ⑤ 자동차등록번호가 미등록 되어 있다면 직접등록을 눌러 등록
[운행기록자료 제출 소프트웨어 설치]
시스템관리자의 권한승인 절차를 마친 후, 위의 그림을 참고하여 'eTAS 업로드' 프로그램을 내려 받고 설치하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운행기록자료 제출이 가능.
②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eTAS업로드" 실행 아이콘이 생성됨.
[표준형식으로 변환하기]
운행기록자료의 확장자가 "TXT"가 아닐 경우 표준 형식 운행기록자료가 아니므로 전송할 수 없습니다 문구와 함께 전송이 불가함. 이 경우 표준형식으로 변환해야 전송이 가능함.
① 정보마당에 들어가 소프트웨어 자료실 클릭 ② 제조사와 확장자를 확인한 후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설치 후, TXT파일로 변환
① 바탕화면에 있는 eTAS 업로드 실행 ② 실행된 자료제출 프로그램에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는 웹페이지와 동일) ③ 운행기록자료제출 메뉴에서 운행기록데이터를 전송 ④ 전송된 파일의 전송결과 및 기초분석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⑤ 자료 전송 후 전송내역 결과 확인
(상세한 방법은 파일첨부#1, 파일첨부#2 의 메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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