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함 보강재 장착을 한 카고차량 중 튜닝 미승인 차량 파악
차량 신차출고 이후 바닥보강 등을 함으로 인하여 공차중량(차량 등록증에 표기된 총중량 빼기 최대적재량) 이 100㎏(중형차) 또는 3%(대형차) 증가된 경우 차량 튜닝승인을 받아야 하나 대부분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실정이었음.
수년 전부터 차량 검사시 바닥 보강재 설치에 따른 공차중량 초과로 부적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거나 튜닝승인 의뢰를 업체에 하면서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등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2024. 07. 11. 개최한 국토교통부 간담회에서 바닥 보강으로 인한 공차중량 초과 차량 검사시 정비진행과 튜닝신고 및 튜닝승인을 함께 진행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음.
교통안전공단의 요청에 따라 정비진행 및 튜닝승인이 필요한 차량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화물차 적재함 보강재를 장착한 카고차량 중 튜닝 미승인 차량"은 협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화물차 적재함 보강재를 장착한 카고차량 중 튜닝(구조변경) 미승인 차량 ○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진 ○ 제출방법 : ☎ 010-5044-4411 (협회폰으로 사진전송) ○ 제출기한 : 2024년 8월 2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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