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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김가언
작성일 2024-08-06 15:15
ㆍ추천: 0  ㆍ조회: 1618    
업종전환(일반화물→개인화물)에 따른 운전자 취업신고 안내
 

업종전환(일반화물→개인화물)에 따른 운전자 취업신고 안내


1. 귀하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법률 제15602호, 2018.04.17.) 제6조제5항에 따른 1대 보유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의 업종전환이 ‘24. 7. 1. 자로 적용됨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의 이행 사항인 운전자 취업신고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3. 개인화물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14,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8, 제18조의10, 제19조, 제21조에 의거 ①협회에 운전자명단을 제출하여 화물운송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차량에 게시하여야 하며 ②협회로부터 운전경력과 화물운송자격 유지에 관한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4. 위 3항과 같은 사항은 허가사업인 개인화물운송사업자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①차량운행정지(10일)와 과태료(10만원)의 행정처분과 ②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관리규정 제6조, 제26조에 의거 화물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운행하는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은 반환조치토록 되어 있는바,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제출서류 1. 자동차등록증(사본)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사본)
                      3. 도장
 

○ 운전자 제출서류 1.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민원실 발행, 전체경력)
                      2. 증명사진1장(3㎝x4㎝)
                      3. 화물운송종사자격증(사본)
                      4. 운전면허증(사본)


※ 사업자와 운전자가 다를 경우 사업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상기 서류 구비 후 협회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교통연수원 2층 개인(개별)화물협회

기타 문의사항은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3-765-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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