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수수료 관련 화물자동차법령 개정 알림_주선수수료 기준 약관신고 의무화
1. 우리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입법을 건의한 과다 주선수수료 공제를 제한하기 위한 화물법 개정 입법이 지연되고 있으나, 운송주선약관에 주선수수료 기준 등을 신고토록 의무화 됨으로써 과다 주선수수료 공제로 인한 피해가 예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화물법에 주선수수료의 상한을 규정하도록 여러 차레로 건의하였으나,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주선사업자가 주선사업운송약관에 주선수수료액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여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약관에 과다 주선수수료를 신고하는 경우 과다한 주선수수료 수취등의 일방적 횡포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법률의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관할관청이 법 제28조 개선명령(약관변경)을 통하여 적정 주선수수료를 신고토록 행정지도하여야 할 것임 (협회에서는 관할관청에서 적정 주선수수료가 신고되도록 참고할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도록 건의할 예정임) 그동안 주선업계에서 주선수수료 수취율 평균이 7%에 불과하고 극히 일부가 과다한 수수료를 수취하였다며 입법을 반대하였으므로 평균 7% 내외로 약관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개정법령이 주선사업자는 주선수수료를 표시한 약관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주선수수료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취소)나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되므로, 과다한 주선수수료 공제로 인한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① 2024. 01. 09. 국회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의결(법률 제19988호, 2024. 07. 10. 시행).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법 제26조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을 신고한 운송주선사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6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을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② 2024. 07. 09. 국무회의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대통령령 제34693호, 2024. 07. 10. 시행)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988호, 2024. 01. 09. 공포, 07. 10. 시행)됨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주선약관에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20일, 3차 위반 시 허가취소를 하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1차 위반 시 60만원으로 정함”
③ 2024. 07. 10.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353호. 2024. 07. 10. 시행)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등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988호, 2024.1.9. 공포, 7.10. 시행)됨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주선약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으로 정함”
2. 위 개정 법령은 법률 제19988호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을 신고한 운송주선사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6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을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바에 따라, 2024. 10. 10. 까지 주선수수료가 명시된 운송약관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 완료되는 2024. 10. 11. 이후 신고한 주선수수료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위반시 제재를 받게 되나, 국토교통부가 수수료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주선사업자의 자발적 결정에 위임함으로서 과다 수수료 징수 문제가 시정될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반드시 약관을 신고받고 수리하는 구군에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주선사업자가 약관으로 신고한 주선수수료 보다 과다한 수수료 수취(사업정지/과징금30만원), 화물의 종류·무게·부피를 거짓으로 통보(사업정지10일/과징금60만원), 적재중량을 초과하는 주선(사업정지10일/과징금60만원), 적재물배상보험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송주선(사업정지20일/과징금30만원), 주선수수료가 명시된 약관의 제시거부(사업정지10일/과징금10만원), 자가용 차량에 운송주선(사업정지/과징금30만원), 운송사업자가 요구함에도 화물위탁증을 미지급하는 경우((사업정지10일/과징금60만원)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바 부당 주선행위 발생시 적극 대처하여 왜곡된 화물운송시장을 바로잡는 노력을 사업자 모두가 할 필요가 있음.
3.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운송주선 행위 관련)
4.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5. 우리 협회가 주선수수료 상한제 입법 추진과 관련하여 web 공지사항으로 게시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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