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조정관련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조정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안내
□ 추진배경
ㅇ 최근 유류가격이 낮아지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 (유류세율 조정) △37%→△30%, 교통세 238원→263원(↑25), 개별소비세 176.4원→193(↑16.6) ㅇ 석유류 등 주요 품목별 생활물가 안정 강화를 위한 「제25차 물가관계차관회의(‘24.6.21)」 결과에 따라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 (지급기간) ’24. 6.30 → ‘24. 8.31(2개월)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ㅇ (대상) 경유 및 LPG 연료를 사용하는 버스 및 택시, 화물차 * (근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5호 ㅇ (지급단가) 시내・시외버스 167.60원→206.38원(↑38.78), 화물차・우등버스 152.37원→187.62원(↑35.25), 택시 131.66원→142.82원(↑11.16)
- 경유 (단위:원/ℓ)
※ 일반버스(일반형 고속버스 포함)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VAT면제 환급 분(18.76원 포함)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 ※ 우등형 고속버스인 경우 과세(‘15.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ㅇ (대상) 경유 및 CNG 연료를 사용하는 버스 및 택시, 화물차 ㅇ (지급기간) ’24.6.30까지 → ’24.8.31까지로 연장(시행일 ’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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