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복지재단 2024 법률구조지원사업 시행안내

1. 사업개요
○ 화물운송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화물운전자에게 재단 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상담 및 법률구조 비용 지원
▶ [지정 전문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설립년도 : 1987.9.1.
∘근거법령 : 법률구조법
∘조직구성 : 본부, 18개 지부, 42개 출장소, 74개 지소, 법문화교육센터
∘주요사업 : 법률구조, 준법계몽, 법률구조제도의 조사연구
|
2. 자격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화물운송종사자격(한국교통안전공단) 보유자
○ 구조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매월 1건 이상)의 유류복지카드 유류구매실적(유가보조금 내역) 보유자
※ 전기차 등 유류복지카드 미이용 시 지원 불가
○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 가입회원
○ 중위소득 125% 이하인 화물운전자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125%
|
2,785,556
|
4,603,261
|
5,893,321
|
7,162,391
|
8,369,669
|
9,522,961
|
10,643,743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 마다 896,625원 증가(8인가구: 9,411,619원/100% 기준)
※ 125% 금액은 100%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 자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의 2024년 중위소득 기준 참고
3. 지원사건 범위
○ 승소가액 3억원 이하의 화물운송업무 관련 법률분쟁(민사) 사건
|
<대상사건>
|
|
|
|
1) 운임(운송료) 체불
|
|
2) 사고피해 분쟁
|
|
3) 계약 미이행
|
|
※ 대상사건 외 지원불가
4. 지원절차
1
|
기초상담
|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등 방문/유선 상담 진행
(구조 진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단 사업신청 진행 안내 예정)
|
|
⇓
|
|
|
2
|
사업신청
|
|
∘재단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후 법률구조지원사업 신청
* 상담 완료 후 재단 사업신청 진행을 안내받은 인원에 한함
* 신청시 화물운송종사자격 및 유류복지카드 유가보조금 사용내역 등 전산 조회/확인
∘승인 시 접수확인증 발급/통보(처리기간 : 7일 이내)
|
|
⇓
|
|
|
3
|
심층상담
|
|
∘접수확인증 및 확인자료(중위소득 증빙 등) 지참 후 내방
∘지원대상 확인,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검토 후 법률 구조
여부 최종 결정(구조 기각 시 종결)
|
|
⇓
|
|
|
4
|
구조진행
|
|
∘변호사 지정 및 소송 수행
|
|
※ 재단 및 지정 전문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홈페이지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 전산 조회 실패 시 관계 기관을 통해 발급 받아 파일로 제출
◇ 화물운송종사자격
|
TS국가자격시험 포털 사이트에서 ‘화물운송자격취득확인서’ 발급 후 제출
*TS국가자격시험 포털 사이트 주소 : ☞ https://lic.kotsa.or.kr/tsportal/main.do
* 소지 중인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및 시도협회 발급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불인정
|
◇ 유류복지카드 유가보조금 할인 내역
|
사용 카드사를 통해 유가보조금 내역서 발급 후 제출(6개월분, 매월 1건 이상)
* 고용운전자의 경우 아래 서류로 제출
법인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담당업무 명시), 고용보험이력내역 제출
|
타인
|
명의자 유가보조금 내역(전산조회 실패시), 명의자 확인서(홈페이지 양식),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제출
|
|
5. 지원기간
○ 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6. 이용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134개 사무소
➀ 대구지부 053-743-132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범어역우방유쉘메디치 5층
➁ 대구서부출장소 053-561-0069 대구 달서구 용산로 141, 그랜드M타워 902호
※ 방문 시 예약 필수
※ 상담 예약 :
➀ (국번 없이) 132번 전화예약
➁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예약 ☞ https://www.klac.or.kr
➂ 카카오톡 챗봇(대한법률구조공단 카카오채널 추가)
7. 이용시간
○ 평일 10시 ~ 17시(※ 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
8. 유의사항
○ 방문상담은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내방
○ 상담 수요를 고려하여 상담시간은 통상 20분 이내 운영
○ 지원자격 요건 미충족 및 지원사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세부 절차 진행을 위한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
○ 심층상담을 위한 지정 전문기관 내방 시 재단이 승인한 접수증을 필히 지참해야 함
※ 지정 전문기관에서 해당 내용 확인 후 심층상담 진행
○ 승소 가능성 및 법률구조 진행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지정 전문기관에서 수행함
○ 법률구조 비용은 재단이 지정 전문기관으로 처리
○ 법률구조지원 희망자는 사건내용 파악, 관련 비용 정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과 지정 전문기관의 정보수집 및 활용,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함
9. 문의
○ 재단 사업국 : 02-761-0270/홈 페 이 지 : ☞ https://www.fordrivers.or.kr/main/main.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