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협회비(관리비) 변경(인상) 안내_2024.06.01. 시행
안 내 문
존경하는 개인화물운송사업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 바라며, 어려운 운송환경에서도 물류 운송에 헌신하시는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대구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둔 개인화물운송사업자들이 개인화물 업권을 수호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1992. 4. 1. 설립하였으며, 회원들이 선거로 선출한 임대의원이 협회를 운영하고 개인화물운송사업자가 매월 납부하는 회비와 관리비를 주요 운영자금으로 합니다.
협회는 사업자 여러분들의 어려운 운송여건을 고려하여 회비(관리비) 인상을 미루어 왔으나, 1993년 월 7,000원이었던 월 회비가 30여 년간 조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01년부터는 매월 자동이체 납부자에게는 월 회비를 5,000원으로 감액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회비 외 기타 세입예산을 늘리고 창립 당시 9명이었던 직원 정수를 5명까지 줄이는 등 세출예산을 절감하며 대처하여 왔으나,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한 저임금 등으로 최근 3년간의 직원 이직률이 200%(이직자 10명)에 이르는 등 사업자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 표에서와 같이 협회 창립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여 보면 월회비(관리비)는 그대로 유지되고(대부분이 자동이체 납부를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28.6% 감소됨), 세입예산액은 회비 외 기타수입액을 늘리는 등으로 노력하였음에도 105.0% 증가한 반면에, 세출예산액은 불요불급한 금액을 줄이고 있음에도 169.8%로 세입액보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협회의 주 운영자금인 회비가 조정되지 못함으로 인해 세입액보다 세출액이 초과되는 실정이어서 불가피 2024. 02. 13. 개최한 협회 정기총회에서 타 시도협회들 중 가장 낮은 협회의 월회비가 10,000원인 점과 사업자 여러분의 어려운 운송환경을 고려하여 “2024년 6월 1일부터 당월 납부자의 월회비(관리비)를 9,000원(당월 미납자는 1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총회의 회비(관리비) 인상 의결은 협회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여 개인화물운송사업자 여러분의 공동이익 도모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오니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설립한 단체로서, 법령에서 위탁한 상호 및 대표자 변경, 화물자동차 대폐차, 주사무소(주소) 변경 등의 허가사항 변경업무와 협회가 수행하도록 지정한 법정업무인 화물운송자격증명 발급과 화물차량 운전자의 취업(자격) 및 경력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개인화물운송사업의 영업권 보호 및 각종 지원 확대와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공동이익 도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개인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유가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대처하고 있으며, 주기적 허가신고와 화물운송 실적신고 의무가 면제되도록 하였고, 1.5톤이하 차량의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도록 하고 화물운송자격 정밀검사 요건이 완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하며,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다양한 복지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부의 화물자동차 공급기준고시 확정에 참여하여 증차를 억제(허가 동결)함으로써 차량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당경쟁이 방지되도록 하는 등으로, 운송사업 허가권이 시장에서 재산권(프리미엄)으로 형성 유지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2019. 03. 22. 당시 전국에서 시행중이던 일반화물 공T/E 충당 증차를 저지하기 위해 우려 협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단기간에 증차가 종료되었으며, 현재까지 충당증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당시 개인화물허가권 매매가격이 1,000~1,500만원 하락 하였다가 회복되었음). 뿐만 아니라 개인화물 자동차의 톤급제한 및 대폐차 유형 제한이 완화되게 하여 차량톤급과 차량유형 선택의 폭을 높였으며, 적정운임 보장을 위한 톤급별거리별 운임제도 도입과 과다한 주선수수료 공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화물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 정관(규정)은 대구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둔 개인화물운송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자를 회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준회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일정액의 가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되고, 가입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협회에 운전자를 등록하여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협회로부터 자격과 경력관리만 받는 사업자를 준회원으로 하며, 모든 운송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협회에 등록하여 자격과 경력을 관리 받아야 합니다.
회원에게는 위탁업무 및 운전자관리 등의 수수료가 면제되며, 임대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경조사비 및 위로금, 장학금 등의 수혜 자격이 있고,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퇴직위로금이 지급되며, 협회 공동시설인 공동차고지 이용,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 대행, 저렴한 종합보험 및 적재물보험 가입 등의 혜택이 있으며, 협회 자산에 대한 지분권도 가지게 됩니다.
준회원의 경우 가입회비 납부는 면제되지만 법적 의무사항인 화물자동차 운전자 취업을 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로부터 화물운송자격증명을 발급받게 되고 해당 운전자의 자격 및 경력을 관리 받게 되는데, 이에 따른 관리비 조로 회원의 월회비에 준하는 금액을 협회에 납부하게 되며, 주소변경이나 대폐차, 경력증명 등 업무처리시 법령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화물운송사업은 대다수 다른 사업과 달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사업으로 비허가 사업보다 법률상 많은 준수의무가 부여됩니다. 법적 의무사항인 화물운수종사자(운전자)의 자격과 경력을 협회로부터 관리 받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함으로서, 적법한 자격을 갖춘 운전자가 당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유가보조금 수급 등의 편익을 누리게 되고, 미 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을 면하게 됩니다(화물법령은 협회에 운전자 취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태료 5~15만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차량에 게시하지 않으면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태료 5~15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으며, 계속된 처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유가보조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이미 지급 받은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음).
간혹 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느냐며 이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업자가 있으나, 허가사업자의 법적 의무를 협회가 수행하도록 정한 화물법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조로 부과하는 것이고, 회원과 차별하는 것도 아니어서 민원을 제기한다 해도 행정기관이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즉, 준회원도 개인화물운송사업자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해 협회가 노력한 결과에 따른 혜택을 누리면서, 협회로부터 운전자 관리를 받음으로 인하여 유가보조금 수령 등 편익을 받고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도 면하게 되며, 협회는 등록된 운전자의 자격유지 관리와 경력증명 발급의무가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경상비, 인건비, 전산시스탬운영비 등) 조로 부과되는 관리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르더라도 납부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사업자들이 납부하는 월회비와 관리비로 운영되는 협회가 특정 사업자에게만 운전자의 자격과 경력관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성실히 납부하는 사업자들을 역차별하는 것이 되어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협회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하거나 준회원으로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은 허가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필요경비로 보아야 합니다(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화물차량의 운송원가 산정에도 협회비가 포함됨).
앞으로도, 사업자 여러분들이 개인화물 사업자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하여 설립한 협회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일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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