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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김가언
작성일 2024-03-14 15:23
ㆍ추천: 0  ㆍ조회: 1073    
2024년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조정 안내(24.7.1.부터 적용)
2024. 2. 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아래와 같이 상향조정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1조 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1항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1억 4백만)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2020. 12. 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4백만원을 말한다. <2024. 2. 29. 개정>

□ 적용 시기: 2024. 7. 1. 부터

□ 적용 대상: 2023. 1. 1. ~ 12. 31.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가 1억 4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 2024. 7. 1. 이후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 후 일반과세 유형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하여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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