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 수송차량 도심통행용 스티커 발부 안내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05호(2024.01.09.)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설 성수품 특별수송대책기간('24.1.30. ∼ 2.14(16일간))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하는 등 붙임과 같이 「설 성수품 수송대책」을 안내드리오니 설 성수품의 우선 수송과 수출입 및 택배화물이 원활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설 성수품 수송차량 부착용 스티커」를 부착한 설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도심통행 제한이 완화되므로 설 성수품 수송차량에 대하여 스티커를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토록 하여 설 성수품이 원활히 수송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동 기간 중 화물운송을 거부하거나 부당운송행위 등 운송질서의 문란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에서 도심 통행 제한지역에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 등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차량의 일시적 통행이 가능한 스티커를 발부하오니, 필요한 차량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 2024년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통하여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
□ 기간 : 2024. 1. 30. ~ 2. 14. (16일간)
□ 수송 대상품목 : 농수산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 및 택배 등
□ 대상 차량 및 스티커 부착방법 ㅇ 평상시 도심통행 제한을 받는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ㅇ 화물차량 앞 유리창 우측상단에 “설 성수품 수송” 스티커 부착 ㅇ 스티커(신청자에게 위 스터커를 배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