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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김가언
작성일 2023-08-18 10:20
홈페이지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098
ㆍ추천: 0  ㆍ조회: 13745    
협회 "개인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에 관한 건의서 제출"
 


“무사고 종사자 벌점 적용 방식 불합리”

[대구] 대구개인(개별)화물운송사업협회(이사장 이상탁)는 개인(개별)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 개인(개별)화물 운수종사자 교육과 관련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적용에 있어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들이 매년 보수교육을 4시간 수료하는 것과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가 새로운 사고 혹은 벌점 발생 시 다시 10년 동안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보수교육 이수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보수교육이 전면 중단되면서 운수종사자들이 직접 교통연수원을 방문, 현장 교육을 받는 것이 영세화물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을 받기 위해 연수원을 방문할 경우 운수종사자들이 당일 운송 영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들이 해당 벌점으로 인해 다시 10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건의서에서 밝혔다.
협회는 교육 대상자를 ‘현행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에서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경미한 교통사고 위반으로 인해 벌점을 받을 경우 10년 이상 무사고·무벌점자일 때 신규와 같이 교육을 다시 받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벌점자를 사고자와 분리하여 1회 특별 교육으로 대체해 무벌점 기간이 소멸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영세 개별사업자를 위한 현실에 맞는 보수교육 체계의 검토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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