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창립총회 등 인가위한 법적절차 진행 내년 4월 영업개시목표로 관련 준비 렌터카 업계가 공제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 공제조합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는 독립법인으로 추진 중인 렌터카공제조합 설립 동의서와 출자금 납부가 완료됨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사업자가 참가한가운데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창립총회를 오는 22일 오전 11시 대전 유성구 인터시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는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계산서 등을 의결하고 운영위원 등을 선출하게 된다.
창립총회는 공제조합 인가신청을 위한 법적절차로, 총회후 회의록은 국토부에 제출되며 국토부는 제류된 서류 등을 토대로 인가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공추위는 국토부에서 인가가 이뤄지면 공제조합 법인을 설립하고 내년 4월 영업개시를 목표로 실무직원을 채용하는 등 관련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각 사업자의 단체할인할증율이 4월에 변경되는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공추위는 재보험사와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공제조합에서 인수하는 계약의 50%를 재보험에 가입하는 것(Q/S)과 일정금액이 넘는 대인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보험사에서 부담하는 것(XOL)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것으로 이는 예상치 못한 사고 증가로 발생하는 수지악화를 막고 공제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이다.
공추위는 또 초년도에 유효계약대수 426대당 보상직원을 1명 배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긴급출동서비스나 사고현장에 즉시 출동하는 서비스는 손보사와 동일하게 외주 업체에게 맡길 계획이다. 아울러 보상실무 직원 역시 각 시도 지역에 최소한 2명이상을 배치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공취위 관계자는 “전국 많은 업체가 동의서를 제출했고 서울을 비롯해 지역조합이 없는 울산, 전북지역까지 16개 시도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어 전국을 묶는 공제조합 탄생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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