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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신문
작성일 2011-10-10 14:51
홈페이지 http://www.dgtruc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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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o.gl/T3XHQ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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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전자 취업보고 ‘의무’냐 ‘선택’이냐
사업자는 ‘의무’ ....운전자는 ‘필요 의한 선택’

지난 2006년 화물차 1대를 구입해 사업을 양수한 A씨는 지난해까지 화물시장에서 운송사업을 했으나 경영악화로 인해 B씨에게 사업을 양도했고 A씨는 용달사업을 3년 이상 영위하면 개인택시 사업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는 것을 알고 개인택시 사업을 계획했다. 하지만 A씨는 그 동안의 근무경력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소속협회로부터 통보받았다.

이유인 즉 5년전 사업을 인수받아 해당구청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에 취업등록이 돼 있지 않아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

협회에 따르면 차량 보유대수가 1대인 개인 사업자가 관할구청에서 사업양도를 허가받았다고 하더라도 협회에 취업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가 없어 인정이 불가하다.

A씨는 "이를 알고 있는 사업자가 몇이나 되겠으며 고지하지 않는 이상 인지하고 있을 리 만무하다"며 “해당구청은 물론 어느 누구 하나 취업보고에 대해 언급해 준 이가 없어서 못한 것인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디서 받아야 하냐”며 울분을 토했다.

매매를 목적으로 사업을 인계해 일시적으로 소유한 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일부 사업자(일명 번호판 장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신규 사업자들은 취업보고를 하지 않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가입도 쉽지 않아"=“취업보고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취업보고는 협회에서 하시면 되고요, 등록을 하셔야 정기교육 등 운전자 의무사항을 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화물자동차의 규제가 완화됐던 지난 1998년도 이전, 구청에서는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취업보고에 대해 안내했다.

하지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5항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가 신설되면서 관할관청은 ‘가입할 수 있다’를 ‘가입할 수도 있다’로 해석해 협회 가입과는 별개인 취업등록을 협회 가입의 일부로 판단, 취업보고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취업보고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

3년전 협회에 취업등록을 마친 B씨는 “취업보고가 의무사항인지 전혀 몰랐다. 다만 협회에 등록을 해야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추후에 개인택시사업을 양수할 때 자격으로 대처하기 위해 등록했다”고 말했다.

C씨 경우 “협회에 취업보고하라는 소리는 협회에 가입하라는 것인데 가입비-월회비 등 경제적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협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취업등록을 회피하고 있다.

현행법상 취업보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 또 이를 위반했을 시 처벌받게 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본인을 의미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이가 퇴직했을 시 그 명단을 협회에 제출해야 하고 협회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무기간을 비롯,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화물자동차 교육 등을 기록․관리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력을 증명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현황 및 퇴직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했을 시에는 △일반 20만원 △개별 10만원 △용달 10만원으로 처분을 받게 된다.

협회, “영업 여부 파악 어려워 고지 불가능”
피해사례 ‘속출’…“해당 구청서 고지해줘야”

해당구청에서 고지해 줘야=“해당구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에게 해당협회로 취업보고를 해야 한다고 반드시 고지해 줘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화물협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관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해당운전자를 협회에 알려 등록 후 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차량보유 대수가 1대인 개인사업자, 즉 사업자인 동시에 직접 운전하는 이들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해 취업보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들은 사업의 양도양수를 해당구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실무자는 이를 고지해 줘야 하고 취업보고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분받게 되며 취업보고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는 것도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해당구청에서 이에 대한 사항을 고지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취업보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들에 대해 처벌하지 못하고 있고 화물시장에는 취업보고를 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식이 팽배해져 사업자들은 이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에 취업보고를 하지 않은 미취업 사업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현행법상 협회를 통해 의무적으로 관리 받아야 하지만 등록돼 있지 않은 사업자들은 정보가 없어 관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차량 대폐차를 통해 특수차량 등이 시장에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정기교육을 받는 화물자동차 운전자 수는 매년 줄고 있다”며 “사업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협회에 취업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10여년 전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건의했으나 관계자들은 단순히 협회 가입-미가입 개념으로 보고 사실상 취업등록 등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취업보고를 하지 않은 채 화물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미등록된 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정기교육 일정 등의 고지가 불가능하고 이들이 현재 화물시장에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여부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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