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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신문
작성일 2018-01-17 11:21
Link#1 articleView.html?idxno=181921 (Down:769)
https://goo.gl/E99ac6
ㆍ추천: 0  ㆍ조회: 6174    
화물운송사업자 권한 말소 시까지 회원 자격유지
- “회원탈퇴·자격득실 자유제한” 대법원 판결 동일 적용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운송사업자라면 사업자단체(일반·개별·용달·주선)의 협회원 자격을 획득하고, 양도·양수 등으로 사업권한이 이양돼 사업주로서 효력이 말소될 때까지 협회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에 명시된 종사자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법인은 결사의 자유를 갖게 돼 있으나, 화물협회의 설립근거인 화물법에서 공익적 성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물협회가 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해 단체가입 및 탈퇴 등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내려지면서다.  
 
이는 ‘연합회의 회원사인 협회가 탈퇴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여전히 연합회의 회원’이라는 최근 대법원(2017.12.22 선고) 판결에 의한 것으로, 이들에게 성립된 단체가입 강제 및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내용이 지역 협회와 관내 회원사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회원이 된다”는 “…회원이 될 수 있다” 또는 “…가입할 수 있다” 등 가능적 표현이 아니라 단정적 의미의 문언으로서 그 문언 자체가 명확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며, 통상적인 의미로 충실하게 해석하면 단체가입이 강제돼야 함은 물론 회원사 탈퇴가 부정된다고 보는 것이 강제가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강제가입을 인정함과 동시에 임의탈퇴를 인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며, 화물법에서도 회원탈퇴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화물협회 회원 자격득실 및 회원탈퇴 규정에 대해 정관개정하라는 정부의 지시사항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협회에서 정한 회원가입에 대한 불만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점을 지적, 화물협회(일반·개별·용달·주선)는 총회를 거쳐 회원 자격득실 및 회원탈퇴 규정을 포함해 정관개정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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