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모르면 손해

"블랙박스 확보, 사진·동영상 촬영 필수"
자동차 사고, 누가 얼마나 잘못했나. 사고가 나면 항상 '과실비율'을 따지게 되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보험금과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가 달라지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을 따져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높다면 보상받는 보험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또 차 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특히 지난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는 과실비율이 50% 이상인 운전자와 50% 미만인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과실비율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과실비율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대략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정리해 내놓은 '금융꿀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음주나 무면허, 과속 운전 때는 과실 비율이 20%포인트 높아진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사고 장소와 차량의 진행 행태 등의 상황을 판단해 과실비율을 정하는데요.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의 수정 요소를 더하고 빼 최종 비율을 정한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켰다면 기본 과실 비율에 20%포인트만큼이 추가로 더해집니다. 결국 보험금은 줄어들고 보험료는 크게 오르게 됩니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 시에도 과실 비율이 올라가는데요. 이 경우에는 15%포인트가 오릅니다. 운전자는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또 운전 중에 휴대폰이나 DMB를 시청했을 때는 과실 비율이 10%포인트 오릅니다. 한눈팔기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 바꾸기 등 운전자의 부주의한 행동이 발각될 경우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됩니다.
과실비율을 정하다 보면 서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사고 현장과 파손 부위 등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증거 확보 뒤에는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차를 옮겨야 합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이 협의서는 사고 일시와 유형, 날씨, 가·피해자의 인적사항, 파손 부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표준양식입니다. 보험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차량에 비치해 두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이라는 사이트에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을 가늠해볼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뒀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사례를 확인해보거나 손해보험협회의 애플리케이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도 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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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피해자 15만명 보험료 평균 12.2%↓ 9월 1일부터 적용… 가해자 인상률은 그대로
#정안전 씨는 얼마 전 자녀를 태우고 2차로를 주행하다가 1차로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급변경하는 바람에 접촉사고를 냈다.
평소에도 안전운전을 하는 정 씨는 이날 어린 자녀를 뒷좌석에 태워 더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 억울하게만 느껴졌다. 게다가 본인의 과실이 거의 없는데도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생각에 속이 터졌다.
앞으로 정 씨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자동차 사고 피해 차량의 차 보험료 인상률을 낮추는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차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보험료도 대폭 올랐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 사고 피해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자동차보험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간 갈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료의 할인·할증 제도는 사고자의 과실 비율과 관계 없이 사고의 심도와 빈도를 함께 반영해 계산한다. 사고 심도란 사고의 크기(보험금 규모)를 의미하며 빈도란 사고 건수를 뜻한다. 앞으로는 사고 심도를 계산할 때 최근 1년간 발생한 피해자의 자동차 사고 한 건은 사고내용 점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피해 사고 건수가 여러 건이라면 사고 크기가 가장 큰 사고를 제외한다. 사고 빈도를 계산할 때 역시 피해자일 경우 최근 1년간의 사고 건수에서 빼기로 했다. 여기서 피해자란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사고를 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사고자와는 차별화하기로 했다. 사고 심도와 빈도를 계산할 때 직전 1년 사고 책정에는 제외하지만 직전 3년을 따질 때는 포함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올리기 위한 계산을 할 때 직전 1년과 3년을 각각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는 없지만 보험료가 오르는 폭은 대폭 완화하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간 자동차 사고 피해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인하될 수 있다.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151억원 가량이다. 예를 들어 중형차량을 9년간 무사고로 운전해 지난해 41만원의 보험료를 냈던 운전자의 경우 사고 피해를 보더라도 보험료가 55만원으로 인상하는데 바뀐 제도를 적용하면 45만원까지만 오른다.
▲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폭 개선 뒤 보험료 변화. (자료=금융감독원) | 가해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 폭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한 전체 보험자의 보험료 인하 금액인 151억원 가량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된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약 0.1% 정도의 보험료 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다"며 "최근 제도 개선 등으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보험사가 자체 흡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선된 제도는 오는 9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12월 1일 이후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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