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인 지방세(주행세)란

주 행 세
유사세목통합에 따라 자동차세로 변경(2010.12.31까지)
◦ 주행세란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인하로 자동차세가 감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을 위해 2000년도에 신설
◦ 납세의무자
◦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특별징수의무자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 과세표준 및 세율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
◦ 신고납부 절차
◦ 납세의무자 →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익월 말일까지)
◦ 관할 시장군수 →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다음달 10일까지)
◦ 울산광역시장 → 전국 시군에 안분 송금(25일까지)
◦ 안분기준
◦ 시군별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 + (시군별 자동차세액/전국 자동차세액)
▫ - 1 ~ 6월 : 전전년도 자동차세 결산세액
▫ - 7 ~ 12월 : 직전년도 자동차세 결산세액
◦ 가산세
◦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1일 1만분의 3의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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