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등록 비번분실
News



아래 그림을 누르시면 PC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culture life news
관련 업계소식
 
작성자 전광훈
작성일 2012-09-11 10:44
https://goo.gl/APHjxB
ㆍ추천: 0  ㆍ조회: 5534    
국세청민원증명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세요

국세청민원증명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세요

 

1. 인터넷민원증명 발급서비스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http://www.hometax.go.kr/)으로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증명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민원증명

(1) 주요 12종 민원증명(한글/영문)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단,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명세서, 모법납세자증명은 한글만 가능

(2) 기타 16종 민원증명(한글)

국제거래 관련 증명 2종 및 소비세제 관련 증명 14종 

3. 인터넷민원증명 발급 및 수령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가입후 -> 홈택스회원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화면좌측상단의 증명발급

* 이용시간

-사업자등록증명(한글), 휴페업사실증명(한글)- 연중무휴24시간

-납세증명서등 기타증명 - 평일(09:00~19:00) 토요일(09:00~13:00)

* 국세민원증명을 발급받으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는 공인인증서가 없이 이용가능

* 수령방법

  - 인터넷발급

  - 방문수령

  - 인터넷열람

4. 국세청홈택스 회원가입방법  

(1)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으로 가입

 홈택스에 접속한후 화면상단 회원가입 -> 일반회원가입 ->공인인중서가있음 -> 다음을 클릭하고 가입

(2)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신청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홈택스이용신청서를 제출

(3) 홈택스 가입용 번호를 안내받은 경우 인터넷으로 가입

홈택스에 접속한후 화면상단 회원가입 -> 일반회원가입 ->가입용번호있음 -> 다음을 클릭하고 가입
 

5. 증명의 내용

 종     류

 증명의 내용

 사업자등록증명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후 현재 계속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휴업사실증명

 휴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폐업사실증명

 폐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납세증명서

 국세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납세사실증명

(해외이주용은 제외)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국세완납증명)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나 근로자가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원서류(일용근로소득포함)

 부가가치세과

세표준증명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개인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수입금액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시 부속서류로 제출한 표준재무제표를 증명하는 민원서류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명세서

 납세자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등의 불입액 중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사업자가 단위과세적용된 종된사업장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6 Re..대구 4차 순환도로는? 이두병 2012-07-23 10286
215 대구개별화물협회 '복지' 확대· '공제조합' 설립에 총력 교통신문 2012-06-12 9288
214 주 40시간 근무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1] 관리자 2012-01-17 8775
213 전국 개별화물 협회 가입비, 월회비 이두병 2012-11-09 7125
212 화물자동차 운전자 취업보고 ‘의무’냐 ‘선택’이냐 교통신문 2011-10-10 7118
211 화물운송업 정부지원 의존도 증가 교통신문 2016-08-22 7109
210 대구개별화물협회,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관리자 2010-11-22 6895
209 운행기록장치 시험완료 현황(’10. 12. 31일 기준) 전광훈 2011-01-27 6858
208 화물연대 파업, 제천·단양 시멘트 업계 촉각 뉴시스 2012-06-24 6819
207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인 지방세(주행세)란 이두병 2016-08-23 6612
206 화물운송료 대금정산 거래 투명성 강화 교통신문 2018-05-09 6551
205 표준운임제 시행 촉구를 위한 ‘乙의 반격’ 이두병 2018-05-09 6488
204 경기개별화물협회 연합회 탈퇴 ‘논란’ 2라운드 접어들어 관리자 2018-04-13 6332
203 호주가 화물차량 "도로안전운임제"를 도입한 이유 프레시안 2016-09-22 6253
202 화물운송사업자 권한 말소 시까지 회원 자격유지 교통신문 2018-01-17 6170
201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모르면 손해 이두병 2017-10-16 6168
200 9월 국감 도마위 오른 화물운송업 교통신문 2016-09-21 6049
199 화물연대 파업 왜 하나..`표준운임제`가 핵심 쟁점 이데일리 2012-06-25 5705
198 [기획연재]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업계 대격변 교통신문 2016-09-21 5626
197 국세청민원증명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세요 전광훈 2012-09-11 5534
12345678910,,,11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2층)
Tel:053-765-4411 / Fax:053-765-9982 / 등록번호:502-82-07863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