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증명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세요
국세청민원증명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세요
1. 인터넷민원증명 발급서비스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http://www.hometax.go.kr/)으로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증명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민원증명
(1) 주요 12종 민원증명(한글/영문)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단,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명세서, 모법납세자증명은 한글만 가능
(2) 기타 16종 민원증명(한글)
국제거래 관련 증명 2종 및 소비세제 관련 증명 14종
3. 인터넷민원증명 발급 및 수령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가입후 -> 홈택스회원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화면좌측상단의 증명발급
* 이용시간
-사업자등록증명(한글), 휴페업사실증명(한글)- 연중무휴24시간
-납세증명서등 기타증명 - 평일(09:00~19:00) 토요일(09:00~13:00)
* 국세민원증명을 발급받으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는 공인인증서가 없이 이용가능
* 수령방법
- 인터넷발급
- 방문수령
- 인터넷열람
4. 국세청홈택스 회원가입방법
(1)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으로 가입
홈택스에 접속한후 화면상단 회원가입 -> 일반회원가입 ->공인인중서가있음 -> 다음을 클릭하고 가입
(2)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신청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홈택스이용신청서를 제출
(3) 홈택스 가입용 번호를 안내받은 경우 인터넷으로 가입
홈택스에 접속한후 화면상단 회원가입 -> 일반회원가입 ->가입용번호있음 -> 다음을 클릭하고 가입
5. 증명의 내용
종 류 |
증명의 내용 |
사업자등록증명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후 현재 계속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
휴업사실증명 |
휴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
폐업사실증명 |
폐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
납세증명서 |
국세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
납세사실증명
(해외이주용은 제외) |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국세완납증명) |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나 근로자가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원서류(일용근로소득포함) |
부가가치세과
세표준증명 |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개인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수입금액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시 부속서류로 제출한 표준재무제표를 증명하는 민원서류 |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명세서 |
납세자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등의 불입액 중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
사업자가 단위과세적용된 종된사업장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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