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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quently..questions
잦은 질문 FAQ
자주 올라 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검색을 이용하면 원하는 내용을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1-04 (화) 22:44
홈페이지 http://www.dgtruck.or.kr
https://goo.gl/nq2CN6
ㆍ조회: 5107    
협회에서 위로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데...
- 회원이 회원의 사업용 차량을 업무용으로 운행 중 화물의 적재를 위한 상. 하차 중 이를 원인으로 한 사고(추락 등)로 인한 사상이나 운반화물의 운송중에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 된 부상사고 및 사망사고에 대해 작은 보탬이나마 위로코자 지급하는 것으로서, 동 위로금의 청구는 사상 사고의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회로 위로금 청구를 하여 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765-4411 로 문의 바랍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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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어떤 경우에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나요? 이두병 2009-04-13 7784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화물운송에 종사하려면) 어떤 이두병 2009-04-13 6162
14 협회에서 시행하는 장학제도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08-11-04 4844
13 협회에서 위로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데... 관리자 2008-11-04 5107
12 일반.간이 과세자의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관리자 2008-11-04 5658
11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관리자 2008-11-04 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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