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14 및 유가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 협회에 운전자명단을 제출하고 화물운송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으면
유가보조금지급이 거절되거나 이미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협회에 운전자로 취업하고 있음을 신고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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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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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 세제개편에 따라 경유·LPG 등에 부과되는 유류에 대한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 (‘01. ~’06. 6 )하되, |
- 화물업계의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동 기간중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 |
* 유류세= 교통세(리터당 정액)+주행세(교통세의24%)+교육세(교통 세의15%) |
나) ‘5년부터 시판되는 경유승용차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 추진(’05. 7 ~ ‘08. 6) |
*휘발유, 경유,LPG 상대가격비율 조정(100:75:60) →(100:85:60) -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08. 6월까지 유류세 인상분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 |
*‘08. 7월 이후에는 화물운송시장 수급불균형 등 여건개선 여부를 감안하여 보조금을 조정할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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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6조(지급 일반원칙) 유가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허가받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구매한 유류에 대하여 지급할 것.
2. 경유 또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사업 또는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일 것
3.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춘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범위 내에서 당해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것
4.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 받을 것
5. 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의 수급자명·자동차등록번호·일시·장소·주유량·유종·단가·주유금액 등 내역이 일치할 것
6. 기타 다른 법령 및 국가간 조약·협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면세유)를 공급받은 자 또는 차량이 아닐 것
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한다.
1. 제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가 아니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한 때
2. 제14조에 따라 유류구매카드 발급 전에 사용한 유류구매 내역을 서류신청 방법으로 청구하지 않고 사후에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때
3. 제17조에 따라 카드 신규발급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날까지의 그 기간
4.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 카드 수령일 또는 사용 개시일부터 유류구매카드를 최초로 사용하기 전까지의 그 기간
5.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분실, 훼손, 사용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재발급 등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날까지의 그 기간
6.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카드대금연체·금융결제계좌압류·신용불량 등으로 유류구매카드 발급 또는 사용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15일 내에 발급이 가능한 다른 종류의 유류구매카드로 교체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날까지의 그 기간
7.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물차주 정보가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유류구매에 사용한 때
8.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물차주 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5일 내에 카드 교체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날까지의 그 기간
9. 제19조에 따른 수급자격 변경 또는 수급자격 상실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유류구매에 사용한 때
10. 제19조제5항에 따른 지급한도량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잘못 산정된 지급한도량을 그대로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
11. 제23조에 따른 관할관청의 서류신청 접수 기한을 경과한 때
12. 제25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한 대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자가주유카드를 제외한다)를 두 장 이상 발급받은 화물차주가 하나의 카드를 분실·훼손하여 재발급 받거나 다른 종류의 카드로 교체발급 받는 경우로서, 이미 발급받은 다른 카드를 유류구매에 최근 3개월내에 사용한 실적이 있고 그 카드의 사용에 제한이 없는 경우
13. 제32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문서 등을 보존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위조 또는 허위로 제출한 때
14. 수급자격에 변동(양도, 법인합병, 상속, 휴·폐업 또는 위·수탁차주 변경 등)이 발생한 때
15. 사업의 제한(사업정지·운행정지·등록번호판영치 등)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경우 그 기간
16.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차량을 운전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기간
17. 유가보조금 지급 관할관청(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차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에 신청하지 않은 때
18. 기타 제6조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 일반원칙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관할관청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7조(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 또는 카드협약사로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청구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실을 통지하고 화물차주 또는 카드협약사와 협의한 시점에 지급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심사 또는 반기별 일제조사 등 과정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자에게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화물차주 또는 차량의 수급자격 여부 및 수급자격의 제한 또는 상실 여부
2. 차량 등록 관할관청과 유가보조금 청구 관할관청의 일치 여부
3. 유류구매카드 발급 전에 외상거래 한 내역을 카드 발급 후 일괄하여 결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4. 월말에 주유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지급한도량까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로 또는 일괄하여 유류를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외상거래카드 거래 내역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주유 횟수가 빈번한 경우(1시간 내 3회 이상 또는 일 4회 이상 주유 등)
6. 같은 톤급이나 같은 차종과 비교하여 1회 주유량이 월등히 많은 경우(1회 주유시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하거나 같은 톤급별 월 평균 1회 주유금액의 10배가 넘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
7. 연이어 발생한 유류구매 내역의 주유 장소, 시간 및 주유량 등을 비교하였을 때 주유소 간 물리적인 이동이나 연료의 소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8. 주유량 또는 결제금액이 소액인 등 자가용 차량에 주유하거나 유류 이외의 품목을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9. 실제 운송실적에 비해 월 주유량이 월등히 많은 경우
10. 기타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제6장 행위금지 사항 및 행정상 제재 등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2.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4. 다른 화물차주가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6.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8.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9.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유류 등(면세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유사석유, 혼합유 등을 포함한다)을 알고도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
10.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11.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제32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
12.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3.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5.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이 없거나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6.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17.「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승인받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 구조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나. 장치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② 관할관청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결과를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0조의2에 의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④ 관할관청은 제2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수급자격에는 변동이 없는 화물차주의 경우(번호판 분실에 따른 번호판 교체, 대·폐차를 제외한 단순 번호변경 등을 말한다)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9호 전단에 따른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
2. 제28조제1항제11호부터 제12호에 따른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⑥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위·수탁차주인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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