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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 거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5, 제24조, 제24조의6, 제50조, 부칙 제8조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조의2, 제4조의3, 제16조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4, 제27조, 부칙 제3조
2. 가입대상 및 보상한도액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ㅇ 가입대상 차량 :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 화물자동차중 일반형·밴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 가입대상 제외 차량
1) 시멘트(시멘트 혼합물을 포함한다) 수송 전용 차량, 사료 및 곡물 수송 전용 차량, 우유·식용유·공업유 등의 원유 수송 전용 차량, 석유류 수송 전용 차량
2) 고철류 수송 전용 차량, 목재(원목) 수송 전용 차량, 골재(모래·자갈·흙 등) 수송 전용 차량, 석탄수송 전용 차량, 아스콘·아스팔트유제 수송 전용 차량
3) 카고크레인차, 구난전용 화물자동차
4) 건축폐기물·산업폐기물·폐유 등 폐기물 운반용 트럭, 톱밥수거트럭, 복사덤프카, 왕겨수송차량, 낙엽수집차량
5) 살수차, 급수차, 농림방재차, 소방차
6) 진개차, 롤온청소차, 암롤청소차, 노면청소차, 하수구청소차, 진공(흡입)차, 음식물수거차, 분진수거차, 분뇨차(바큠카), 오일통분쇄차
7) 덤프형피견인차 전용 견인차(덤프트레일러)
8) 고소작업차, 사다리차, 콘크리트펌프차, 초지작업용트럭
9) 변압기차, 통신용차량(바이패스케이블차, 무정전케이블차, 이동기지국차, 이동발전차)
ㅇ 가입대상 화물자동차 적용기준
    - 화물자동차를 구조변경된 경우 구조변경전 최초 화물자동차등록당시의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을
       기준으로 하고
    - 화물자동차의 유형(또는 차종)은 구조변경후의 유형(또는 차종)을 기준으로 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1] 비고8 참조]
ㅇ 보상한도액 : 각 화물자동차별로 1사고당 각각 2천만원 이상 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등에 가입
3. 의무위반시 처분
ㅇ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과태료 처분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미가입 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 100만원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 : 미가입 사업자별 500만원, 미가입 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
ㅇ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때 : 1차 위반 운행정지 20일, 2차 위반 운행정지 3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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