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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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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5, 제24조, 제24조의6, 제50조, 부칙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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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조의2, 제4조의3,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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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4, 제27조, 부칙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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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대상 및 보상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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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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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입대상 차량 :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 화물자동차중 일반형·밴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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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대상 제외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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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멘트(시멘트 혼합물을 포함한다) 수송 전용 차량, 사료 및 곡물 수송 전용 차량, 우유·식용유·공업유 등의 원유 수송 전용 차량, 석유류 수송 전용 차량 |
2) 고철류 수송 전용 차량, 목재(원목) 수송 전용 차량, 골재(모래·자갈·흙 등) 수송 전용 차량, 석탄수송 전용 차량, 아스콘·아스팔트유제 수송 전용 차량 |
3) 카고크레인차, 구난전용 화물자동차 |
4) 건축폐기물·산업폐기물·폐유 등 폐기물 운반용 트럭, 톱밥수거트럭, 복사덤프카, 왕겨수송차량, 낙엽수집차량 |
5) 살수차, 급수차, 농림방재차, 소방차 |
6) 진개차, 롤온청소차, 암롤청소차, 노면청소차, 하수구청소차, 진공(흡입)차, 음식물수거차, 분진수거차, 분뇨차(바큠카), 오일통분쇄차 |
7) 덤프형피견인차 전용 견인차(덤프트레일러) |
8) 고소작업차, 사다리차, 콘크리트펌프차, 초지작업용트럭 |
9) 변압기차, 통신용차량(바이패스케이블차, 무정전케이블차, 이동기지국차, 이동발전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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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입대상 화물자동차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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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를 구조변경된 경우 구조변경전 최초 화물자동차등록당시의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을 기준으로 하고 - 화물자동차의 유형(또는 차종)은 구조변경후의 유형(또는 차종)을 기준으로 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1] 비고8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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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상한도액 : 각 화물자동차별로 1사고당 각각 2천만원 이상 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등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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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무위반시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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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과태료 처분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미가입 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 100만원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 : 미가입 사업자별 500만원, 미가입 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 |
ㅇ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때 : 1차 위반 운행정지 20일, 2차 위반 운행정지 3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2]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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