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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2. 주관 : 연합회
3. 내용 : 연합회는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지도 업무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경영지도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후 시행함
경영지도 사항
① 재무관리 및 사업관리 등 경영상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권고
②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
③ 과적운행, 과로운전, 과속운전의 예방 등 안전수송을 위한 지도/계몽
④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건의
1.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
2. 주관 : 연합회
3. 내용 :
① 관할관청은 화물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감차조치, 사업전부정지, 사업일부정지 또는 위반차 량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에 의해 설립된 연합회에 통지함
② 연합회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운송사업자별로 처분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제5호 의거 해당여부를 조회하는 경우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 통보하도록 함
1.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2. 주관 : 16개 시/도협회

3. 내용 : (개별화물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화물운송사업자가 법인의 경우 상호 및 대표자를 변경해야 할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 신고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16개 시/도 개별화물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4. 구비서류
① 변경된 주민등록등본 2통
②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③ 자동차등록증
④ 본인도장
1.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2. 주관 : 16개 시/도협회
3. 내용 : 화물운송사업자가 대차/폐차를 하고자 할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 신고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16개 시/도 개별화물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4. 구비서류
(1) 협회제출용
① 신/구 자동차등록증 원본 1부씩
(대차차량이 신차인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② 신/구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1통씩
7일 이내의 발급된 것이여야 함)
③ 신차량의 매매계약서
1.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2. 주관 : 16개 시/도협회
3. 내용 : 화물운송사업자가 관할구역내 주사무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 신고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16개 시/도 개별화물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4.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2통
② 자동차등록증 원본
③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원본
④ 사업자등록증(관할세무서에서 수정발급)
도장


1.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및 24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6조, 제40조
2. 주관 : 각 구.군청
3. 내용 : 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의 휴지/폐지를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휴지/폐지
             신고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를 해당 구군청에 제출
             하여야 함
4. 구비서류
(1) 휴지 신고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② 자동차등록증 원본
        ③ 자동차 앞번호판
        ④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격증명
        주민등록등본 1통
(2) 폐지 신고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
        ③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격증명
        ④ 인감도장, 인감증명 1통
화물자동차 운전자 취업 및 경력관리
1.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2. 주관 : 16개 시/도협회
3. 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전자를 채용한 때에는 근무기간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 명단(차량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말한다)을 협회에 제출하
한다.
4. 보고사항
①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② 운전면허의 종류, 화물운송자격취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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