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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7-622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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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1호,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4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2008년도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2007년12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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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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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신규 공급(허가)를 금지 |
ㅇ 다만,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2에 의한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차량은 이 고시에 의한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 |
(2) |
특정화물의 수송 등을 위해 자동차 구조를 특별하게 제작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2호에 의한 화물자동차 중 다음에서 정하는 차량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당해 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견인차량과 피견인차량이 분리되는 경우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 노면청소용 차량 (나) 청소용 차량 (다) 살수용 차량 (라) 소방용 차량 (마) 석유류수송용 차량(탱크로리) (바) 화학물질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사)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
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공급량 : 신규 공급(허가) 금지 |
다.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공급량 : 기 공급(허가)된 화물자동차의 영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규 허가를허용 다만,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운송가맹사업의 허가는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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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 용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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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시는 2008년1월1일~2008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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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 과 조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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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공급(허가)이 금지되는 차량(냉장냉동,구난차)의 경우, 동 기준 적용기간전에 차량을 계약하여 제작중인 차량 등은 종전기준에 따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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