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 |
1.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인 경우에는 허가기준에 적합한 자본금과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
2. 차고는 자기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부분은 이를 자기소유 로 본다. |
가. 화물터미널 또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안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다. 1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중 법정대수를 초과하는 분에 한한다)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라. 타인소유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1년 이상 장기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마. 창고·판매·제조업 등 수송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수요를 유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바. 창고사업자인 화주와 1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창고사업자가 소유 또는 사용 하는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
3.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자 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세워서 보관할 수 있 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소요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한다. |
4. 화물자동차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이를 차 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의한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5. 화물자동차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자기소유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6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6.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주식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과 건축법령에 의한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 은 주차장법 제19조의6 내지 제19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7. 관할관청은 당해 지역의 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에 비추어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유 차고면적기준을 위 표에 의한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
8. 업종별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의 유형은 구조변경후의 유형을 기준으로, 최대적재량 은 구조변경전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