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등록 비번분실
News



아래 그림을 누르시면 PC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Ⅰ . 신청인 : 법인, 개인 모두 가능
Ⅱ . 허가관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재위임시 시장· 군수·구청장)
Ⅲ . 구비서류(시행규칙 제6조)
1. 허가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2. 첨부서류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개별화물사업
       자는 해당없음)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개별화물사업자는 해당없음)
    - 별지 제2호 서식의 차고지설치확인서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음
Ⅳ. 허가의 결격사유(법 제4조)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Ⅴ. 처리절차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 차고지 설치확인서 발급(시·군·구) → 허가신청(시·군·구) →
    공급기준(제3조제5항제1호) 적합여부 심사 후 예비허가증 교부 → 신청내용 확인 (결
    격사유, 화물자동차 등록여부, 허가기준 적합여부, 적재물배상보험(법 24조의 8) 가입
    여부 등) → 허가증 발급(시·군·구)
Ⅵ.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차고지 설치확인은 14일이내)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2층)
Tel:053-765-4411 / Fax:053-765-9982 / 등록번호:502-82-07863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