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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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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신청인 : 법인, 개인 모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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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허가관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재위임시 시장· 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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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구비서류(시행규칙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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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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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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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개별화물사업 자는 해당없음)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개별화물사업자는 해당없음) - 별지 제2호 서식의 차고지설치확인서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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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허가의 결격사유(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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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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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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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 차고지 설치확인서 발급(시·군·구) → 허가신청(시·군·구) → 공급기준(제3조제5항제1호) 적합여부 심사 후 예비허가증 교부 → 신청내용 확인 (결 격사유, 화물자동차 등록여부, 허가기준 적합여부, 적재물배상보험(법 24조의 8) 가입 여부 등) → 허가증 발급(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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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차고지 설치확인은 14일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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