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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두병
작성일 2012-09-25 (화) 11:35
https://goo.gl/bsB5EA
ㆍ추천: 0  ㆍ조회: 4570    
IP: 121.xxx.53
협회에 자주하는 질문

1. 협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협회는 개별화물운송사업의 업권유지와 권익보호 및 사업지원, 사업여건 개선 등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설립한 단체이며 회원의 회비로 운영하며 국가 위탁업무와 법령에서 정한 협회 고유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개별화물 사업자들은 1인1대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여건 개선을 위하여 대정부 로비나 법령개정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 그 역할을 협회가 한다.

근년에 협회가 개별화물 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가보조금의 지속적 지급

경유가 등을 휘발유가와 연차적으로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세제 개편을 시작할 때 협회가 주도적으로 나서며 반대하여 결국 유류세 인상액을 유가보조금이란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주기적신고 면제

모든 화물운송사업자는 매3년마다 허가사항에 관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1인1대 사업자인 개별화물운송사업에 한하여 주기적신고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1.5톤이하 차량의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개별화물은 대부분 차주겸 운전자로 대부분 영세 사업자임을 내세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토록 요구하였으나, 타 차량과의 형평성 때문에 1차적으로 1.5톤이하 차량은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정밀검사 요건 완화

화물운송자격 유지에 필요한 인사사고나 벌점누적시 받아야하는 정밀검사 대상을 3주 이상의 인사사고에서 5주이상의 사고로 변경하여, 경미한 사고라도 인사상 사고는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협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5주 이상의 진단 시에만 정밀검사를 받도록 개선하였다.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근절활동

협회는 수시로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급제를 도입토록 하였으며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령 제66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범죄임(회원 누구나 112신고 가능).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설립

유가보조금 카드사인 우리 신한 국민은행으로부터 조성 받은 기금300여억 원을 화물차량운전자들의 복지에 사용토록 요청하여 화물복지재단이 설립되었으며, 교통사고생계지원사업(사망 500만) 건강검진사업(종합병원 30만) 장학금사업(고등 50만 대학 100만) 교복지원사업(30만) 등을 실시하고 있다.

 

업권보호

국토해양부가 매년 고시하는 공급기준 고시 확정 참여하여 증차를 억제(허가동결)하여 차량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있으며 운송사업 허가권이 시장에서 재산권으로 형성(프리미엄)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택배차량 증차

택배업계에 만연된 자가용 택배차량의 불법운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형 택배업계와 정부가 사업용 차량을 공급하려는 계획에 강력히 대항하여, 기존 택배업에 종사하는 1.5톤 미만의 자가용 차량에만 허가를 하되 반드시 택배업에만 이용토록하고 위반시 허가를 취소하며 유가보조금도 지급이 되지 않도록 하여 일반 운송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화물운송주선수수료 법제화 추진

화물운송시장에 만연된 불법 다단계행위와 고유가 등으로 화물운전자의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임에도, 수년전부터 도입된 무전기(스마트폰)에 의한 배차가 일반화 되면서 화주가 부담하는 운임의 30%~40%를 수수료로 착취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의 불안요인과 불공정을 시정하고자 화물운송주선 수수료 상한율 법제화를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2. 협회의 고유업무와 정부위탁업무는 무엇이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협회 고유업무는 운전자관리(경력 정밀검사)와 화물운송자격증명 발급업무가 있다.

이것은 1인1대 사업자들의 운전경력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이다(예 : 건설기술 자격자들은 현장을 따라 옮기기 때문에 회사를 빈번히 옮긴다. 그래서 기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력 및 자격관리를 건설협회가 하도록 하였으며 기술자들은 자신의 자격과 경력을 관리해 주는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모든 개별화물 사업자는 반드시 협회에 운전자의 입사 및 퇴사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협회가 발행하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차량 내 우측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예 : 택시운송자격증명).

협회의 회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법적 의무사항인 운전자관리를 협회로부터 받아야 하고 화물운송자격증명도 발급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관리비용(비사업자 및 운전자)과 화물운송자격증명 발급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밖에 주소(주사무소)변경 대‧폐차신고 등의 허가변경 관련 국가위탁업무를 수행하며, 회원은 협회 고유업무와 위탁업무처리비가 무료이나 비회원은 업무 처리시 마다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반드시 협회원으로 가입해야 할 필요가 있나

 

개별화물운송사업은 허가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과 그렇지 않는 사업이 있다.

화물운송 사업은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률준수의 의무가 따른다.

개별화물의 영업권 보호와 각종 정부지원 확대와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을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가 주도적 노력을 한 결과에 따른 혜택은 비회원도 함께 누리면서 회원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무임승차 자나 다름없다.

협회에 가입하여 회비를 부담하는 것은 허가사업을 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

대다수 사업자들이 협회 운영에 동참하여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개별화물은 허가사업으로서 법적 의무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처분이 따른다(행정관청의 운행정지처분 과태료처분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허가가 취소 될 수도 있다).

즉, 법적 의무사항인 자격증명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고 협회로부터 운전자 관리를 받아야 하며, 비회원은 자격증명발급비와 운전자 및 운송사업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위탁업무를 처리할 때 마다 수수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가입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누릴 것인지, 비회원으로 남으면서 회비에 준하는 수수료와 관리비를 납부하면서도 회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을 포기할 것인지의 선택일 뿐이다.

 

4. 회원으로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회원으로 가입하여 월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모든 수수료가 면제되며 각종 혜택이 있다.

임대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사업관련 정보지인 협회보 구독(긴급한 공지사항은 문자전송) 경조사비 및 위로금, 장학금 등의 수혜 자격이 있으며 협회 공동시설인 공동차고지 이용, 부가세 및 소득세 무료신고와 장부기장 대행, 저렴한 종합보험 및 적재물보험 가입, 위탁업무수수료 및 고유업무 관리수수료가 면제되고, 협회 자산에 대한 지분권도 가지며 사업과 관련되는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 가입회비는 돌려주느냐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면 그 때부터 모든회원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즉 20년 전에 가입한 회원이나 지급 가입하는 회원이나 똑 같은 권리를 가지며, 협회 자산에 대하여도 동등한 지분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회원으로서 가지게 되는 협회 자산 지분권에 대한 분담금을 낸다고 보면 된다.

물론 사업을 그만두어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어도 반환되지는 않으나, 협회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모든 회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게 된다.

가입회비를 돌려받지 못하지만 납부한 가입회비 이상의 각종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 협회 가입은 강제규정이 아니지 않느냐.

 

모든 개별화물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협회로부터 화물운송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차량에 개시하여야 하고, 운전자의 입퇴사 현황을 협회에 보고하여 운전자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정지 10일 과태료 5~15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으며 계속된 처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면허도 취소 될 수 있고, 유가보조금 지급이 거부되거나 이미 받은 유가보조금도 회수 당할 수 있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9조의14 및 유가보조금관리규정에 의거).

법적의무사항인 운전자 입,퇴사현황을 보고하고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나 협회 가입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화물운송자격증명 발급시 회원의 연회비에 준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운전자 관리에 따른 관리비로 회원의 월회비에 준하는 금액은 매월 납부하여야 된다.

또한, 주소변경이나 대폐차 경력증명 등을 발급 받을 때 마다 수수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입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으로서의 혜택과 권리를 누릴 것인지 회원의 회비에 준하는 금액을 관리비로 납부하고 업무처리 수수료를 납부하면서도 회원의 혜택과 권리를 포기할 것인지의 선택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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