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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ㆍ작성자 김가언
ㆍ작성일 2026-05-13 08:47
ㆍ홈페이지 http://www.dgtruck.or.kr
ㆍ첨부#1 260512(보도자료)_화물차_버스_유가연동보조금_지급한도_리터당_280원으로_53%_상향(교통서비스정책과). (156KB) (Down:142)
ㆍ추천: 0  ㆍ조회: 23682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 시행 안내(26.05.12. 내용 추가-지급한도 상향)
◎ 2026. 5. 1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주요내용 
 ○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한도 상향으로 1,961/ℓ 초과 부분에 대한 지원 가능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유가를 1,700~1,961원/ℓ에서 1,700~2,100원/ℓ으로 상향 (지급비율 70% 동일) 
  -최대 지원금 183원/ℓ에서 280원/ℓ로 53% 상향 

 ○ 지급기간 연장(2개월) 
 (당초) 2026. 3. 1. ~ 2026. 4. 30. 
 (변경) 2026. 5. 1. ~ 2026. 6 .30. (5.1일부터 소급 적용)



○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가 상승에 따른 대책" 마련을 업계가 공동으로 요청(3월 3일 연합회, 3월 9일 화물3단체) 한바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3월 11일 "고유가 대응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 시행"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25~40%)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유가격이 기준 금액인 1,700원/ℓ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것임. 
*예) 경유가격 2,000원/ℓ → (2,000-1,700) x 50% = 150원/ℓ 지원, 지급한도 183원/ℓ 

○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하여 3월 11일부터 4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보조금을 지급키로 함. 

○ 아울러,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1,700원/ℓ 초과 분(지역 판매가격의 평균유가 적용)의 50%만 지원하였으나,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할 계획임(3월 중 유가보조금 자급지침개정 후 3월 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적용 예정임). 

※ 화물차주(25톤 화물차 기준)의 유류비 실부담은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 최대 월 44만원 감소
(순수입 44만원 증가: 월평균 유류사용량 2,402ℓ x 183원 = 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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