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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이두병
작성일 2024-10-15 12:13
홈페이지 http://dgtruck.or.kr
첨부#1 보도자료(일제단속).pdf (573KB) (Down:76)
ㆍ추천: 0  ㆍ조회: 1685    
10월14일부터 한 달간 후부반사지 미부착 자동차 등 일제단속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화물자동차 후부반사지 미부착, 미등록 오토바이, 불법튜닝 등이며, 특히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일반 시민 제보를 적극활용 할 예정이므로, 후부반사지 미부착 등으로 인한 단속(제보) 대상(과태료 100만원 이하)이 되지 않도록 아래 법규를 참고하여 사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규칙 제49조 
대상차량(총중량 기준이므로 최대적재량 3.5톤 이상 차량은 차량등록증상 차량총중량이 7.5톤 이상인지 확인 필요)

⑥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6의28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견인자동차는 제외)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의 옆면(길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과 뒷면(너비가 2.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반사띠를 설치해야 한다. 1. 반사띠의 반사광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한 색상일 것 
가. 앞면: 백색 나. 옆면: 황색 또는 백색 다. 뒷면: 황색 또는 적색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8] <개정 2019. 12. 31.>
후부반사판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6항 및 제112조의9제1호 관련)

1. 설치기준
 가. 뒷면에 1개, 2개 또는 4개를 설치할 것
 나.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반사광은 아래 기준에 적합한 색상일 것
  1) 반사부: 황색 또는 적색
  2) 형광부: 적색
 다. 배열
  1) 각 후부반사판의 하단 끝부분은 지면과 수평이 되게 설치할 것
  2) 후부반사판은 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의 수직면에 대하여 5도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후방을 향할 것
  3) 후부반사판은 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해 좌·우 대칭으로 설치할 것
 라. 관측각도
  1) 내·외측 3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2) 상·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마.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2,1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반사성능
 가. 형식 1부터 4까지
 
 나. 형식 5
 
주)
   1. 형식 1: 적색 형광체와 황색 재귀반사체로 구성된 사선 형태
   2. 형식 2: 황색 재귀반사체 중심부와 적색 형광체 테두리 형태
   3. 형식 3: 적색 재귀반사체와 적색반사체로 구성된 사선 형태
   4. 형식 4: 황색 재귀반사체 중심부와 적색 재귀반사체 테두리 형태
   5. 형식 5: 적색과 백색 재귀반사체 사선 형태

3. 후부반사판의 휘도계수
 
4. 후부반사판의 형상 및 부착방법
 
주)
   1. 위 5가지 형식 중 하나의 형식으로 부착할 것
   2. 저상트레일러에 예시(a) 또는 예시(b)를 적용하는 경우 후부반사판의 너비를 140±10밀리미터, 적색 테두리의 두께를 20±1밀리미터로 할 수 있다.
   3. 양산자동차 후부반사판의 반사성능 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반사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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