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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2-02-21 15:32
ㆍ홈페이지 http://dgtruck.or.kr
ㆍ추천: 0  ㆍ조회: 2970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 안내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회원의 확인지급 신청방법 입니다.

확인지급 신청 대상자는 종전에 문자를 받지 못하였거나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어서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매출감소 확인 서류를 제출받아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자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미 100만원을 지급받았을 경우 확인지급 신청 대상자가 아니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매출이 감소되었다고 판단되시면 세무서(홈텍스)에서 발행하는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아 신청하셔야 하며, ‘2022년 3월 4일까지 신청하지 않으시면 추후 이의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1. 확인지급 대상자 및 신청방법
① 대상자 : 개업일이 2021. 12. 15. 이전으로 영업중인 사업자
②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2. 10. ~ 3.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통해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 신청사이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

※매출액 감소 확인
2021년 11월 매출액이 2019년 11월 또는 2020년 11월 매출보다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업자
2021년 12월 매출액이 2019년 11월 또는 2020년 11월 매출보다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업자

2. 필요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③ 통장계좌번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사업개업일이 '19. 11월 이전이라면 ‘19년, 20년, 21년.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 
⊙사업개업일이 ‘20. 11월 이전이라면 ‘20년, 21년. 2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
⊙사업개업일이 ‘20. 12월 ~ 21. 12월 이라면 ’21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내역이 1장에 나오도록 해당기간을 모두 넣어서 발급 받으시가 바라며,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경우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민원24에 접속하셔서 과세표준증명원을 받급받아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센터 방문신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대구남부센터(서구 중구 남구 수성구)-대구 중구 국채보상로102길 2 (동산동, 우리은행) 3층
     대구북부센터(북구 동구)-대구 북구 옥산로17길 14 (칠성동2가, 칠성동 리치프라자) 2층
     대구서부센터(달서구 달성군)-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15길 8 595b 4층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방문예약 신청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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