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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김가언
작성일 2025-06-05 14:09
첨부#1 250605(조간)_6월_9일부터_불법자동차_일제단속_실시(자동차운영보험과)_.pdf (456KB) (Down:6)
첨부#2 사업용_화물자동차_불법운행_합동단속_알림_내용.pdf (76KB) (Down:3)
ㆍ추천: 0  ㆍ조회: 5525    
전국단위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연중 상시 실시 안내
국토교통부는 6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하려던 계획을 연중 상시 단속으로 변경 시행합니다.

단속 대상은 화물자동차 후부반사지 미부착, 미등록 오토바이, 불법튜닝 등이며, 특히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일반 시민 제보를 적극활용 할 예정이므로, 후부반사지 미부착 등으로 인한 단속(제보) 대상(과태료 100만원 이하)이 되지 않도록 아래 법규를 참고하여 사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동단속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즉각 조치합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대상차량(총중량 기준이므로 최대적재량 3.5톤 이상 차량은 차량등록증상 차량총중량이 7.5톤 이상인지 확인 필요)

⑥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6의28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견인자동차는 제외)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의 옆면(길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과 뒷면(너비가 2.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반사띠를 설치해야 한다. 1. 반사띠의 반사광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한 색상일 것 
가. 앞면: 백색 나. 옆면: 황색 또는 백색 다. 뒷면: 황색 또는 적색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8] <개정 2019. 12. 31.>
후부반사판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6항 및 제112조의9제1호 관련)

1. 설치기준
 가. 뒷면에 1개, 2개 또는 4개를 설치할 것
 나.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반사광은 아래 기준에 적합한 색상일 것
  1) 반사부: 황색 또는 적색
  2) 형광부: 적색
 다. 배열
  1) 각 후부반사판의 하단 끝부분은 지면과 수평이 되게 설치할 것
  2) 후부반사판은 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의 수직면에 대하여 5도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후방을 향할 것
  3) 후부반사판은 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해 좌·우 대칭으로 설치할 것
 라. 관측각도
  1) 내·외측 3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2) 상·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마.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2,1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반사성능
 가. 형식 1부터 4까지
 
 나. 형식 5
 
주)
   1. 형식 1: 적색 형광체와 황색 재귀반사체로 구성된 사선 형태
   2. 형식 2: 황색 재귀반사체 중심부와 적색 형광체 테두리 형태
   3. 형식 3: 적색 재귀반사체와 적색반사체로 구성된 사선 형태
   4. 형식 4: 황색 재귀반사체 중심부와 적색 재귀반사체 테두리 형태
   5. 형식 5: 적색과 백색 재귀반사체 사선 형태

3. 후부반사판의 휘도계수
 
4. 후부반사판의 형상 및 부착방법
 
주)
   1. 위 5가지 형식 중 하나의 형식으로 부착할 것
   2. 저상트레일러에 예시(a) 또는 예시(b)를 적용하는 경우 후부반사판의 너비를 140±10밀리미터, 적색 테두리의 두께를 20±1밀리미터로 할 수 있다.
   3. 양산자동차 후부반사판의 반사성능 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반사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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