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및 밤샘 주차 근절 협조 요청
1. 대구광역시의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및 밤샘주차 근절 협조 요청(택시물류과-10612, 2025. 5. 13.) 관련사항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에 의거 밤샘주차는 차고지(공영차고지 포함), 휴게소, 터미널 등 지정된 장소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최근 화물차 불법주차 및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 교통안전 위협 언론보도(‘25.1.17. 대구신문 / ’25.5.2. KBS / ‘25.5.9. 경북일보) 및 학교⸱주택가 등 주민밀집지역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市⸱구⸱군 합동 단속을 강화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우리 시는 화물차의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북구 금호화물차공영차고지(305면), 동구 신서화물차공영차고지(192면)를 운영 중에 있고, 북구 태전동(’25.9. 준공 예정) 및 달성공영차고지(‘26.2. 준공 예정)를 조성 중입니다.
5. 화물운송 사업용 차량은 반드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규정된 지정장소에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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