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92호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5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4. 17.
국토교통부장관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용, 보험료, 번호판부착비용,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용, 환경개선부담금, 단체·협회비, 세무신고비용, 통신비, 차고지 및 주차비,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용, 정보망이용료 **(변동원가항목) 유류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그 밖에 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
다. 차주 운송정보
2.「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용, 보험료, 번호판부착비용,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용, 환경개선부담금, 단체·협회비, 세무신고비용, 통신비, 차고지 및 주차비,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용, 정보망이용료 **(변동원가항목) 유류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그 밖에 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
다. 차주 운송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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