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정보 변경 안내
□ (요청 배경) 한국도로공사에서 화물차량의 *측정차로 위반 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위반 사실을 계도하고 있으나, 차량 매매 등 차량 소유자 변경으로 인하여 연락처가 변경되어 미수신자 발생,
*측정차로 위반: 최대적재량 4.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가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진입하지 않는 것
따라서, 차량소유자와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 미일치 차량소유자에게 정보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함.
□ (측정차로 위반 단속) -단속 근거: 도로법 -고발 기준: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또는 전국 영업소 6회 위반시 경찰 고발
□ 변경 대상: 차량 하이패스단말기 소유자 정보(차량번호, 휴대폰 번호)와 차량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운전자
□ 변경 방법: 1.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방문 변경 2.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점 방문(룸미러형 단말기일 경우) 변경 *룸미러형(내장형) 단말기 판매점 목록은 첨부파일#2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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