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서류 6)제1금융권 신용정보조회확인서는
은행마다 명칭이 다르며(예 대구-신용관리대장조회표, 농협-금융거래정보조회표, 국민/ibk-신용정보조회표 등),
"정관 제21조 3.신용불량자의 지위에서 회복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출마자격이 없다
는 규정에 따라 출마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임
* 한국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 https://www.credit4u.or.kr:2443/ 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발급 받을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