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경영지도 실시 안내
개인화물자동차의 유지·관리 상태와 화물운송자격증명 및 상호 부착 등 관련법규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2024년 경영지도를 실시하오니 편리한 장소에서 수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대구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둔 개인(개별)화물운송사업자
-준비사항 화물자동차, 자동차등록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자격증)
-경영지도 수검사항 지원물품 등 운행기록계 점검, 화물운송자격증명·개인화물상호 부착여부, 운전자 취업여부. 2025 달력·후부반사지 등 지급, 화물공제보험·자동차보험·민원업무 안내, 협회 미납금 수납(회비·관리비 자동이체신청) ※ 경영지도 미수검시 협회 장학생 선발 및 각종 표창신청 심사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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