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등록 비번분실
News



아래 그림을 누르시면 PC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main news
공지사항
작성자 김가언
작성일 2023-08-18 10:20
홈페이지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098
ㆍ추천: 0  ㆍ조회: 13635    
협회 "개인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에 관한 건의서 제출"
 


“무사고 종사자 벌점 적용 방식 불합리”

[대구] 대구개인(개별)화물운송사업협회(이사장 이상탁)는 개인(개별)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 개인(개별)화물 운수종사자 교육과 관련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적용에 있어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들이 매년 보수교육을 4시간 수료하는 것과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가 새로운 사고 혹은 벌점 발생 시 다시 10년 동안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보수교육 이수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보수교육이 전면 중단되면서 운수종사자들이 직접 교통연수원을 방문, 현장 교육을 받는 것이 영세화물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을 받기 위해 연수원을 방문할 경우 운수종사자들이 당일 운송 영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들이 해당 벌점으로 인해 다시 10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건의서에서 밝혔다.
협회는 교육 대상자를 ‘현행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에서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경미한 교통사고 위반으로 인해 벌점을 받을 경우 10년 이상 무사고·무벌점자일 때 신규와 같이 교육을 다시 받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벌점자를 사고자와 분리하여 1회 특별 교육으로 대체해 무벌점 기간이 소멸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영세 개별사업자를 위한 현실에 맞는 보수교육 체계의 검토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번호     글 제 목 작성일 조회
507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및 밤샘 주차 근절 협조 요청 2025-05-15 53
506 [안내]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2025-04-21 301
505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2025-04-17 216
504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정보 변경 안내 2025-04-17 176
503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실시 알림(2025년 4월~6월, 9월~11월) 2025-04-11 6687
502 (선거)제11대 임원 및 대의원선출 선거 당선자 공고 2025-03-29 6027
501 (선거)협회 제11대 임대의원 선거공보 2025-03-25 390
500 (선거)협회 제11대 이사장 후보자 홍보물 2025-03-25 4200
499 2025년 화물복지재단 장학사업 안내 2025-03-24 4673
498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실시 알림 2025-03-20 274
497 선거 공고_협회 제11대 임원 및 대의원 선출 선거 2025-03-03 9868
496 2025년도 녹색물류전환 보조사업(무시동히터,에어컨) 참여 모집공고 2025-02-26 4563
495 2024년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025-02-19 198
494 경찰청 홍보물_고속도로 지정차로 준수 안내 2025-01-21 349
493 설 성수품 수송차량 도심통행용 스티커 발부 안내 2025-01-20 247
492 2025년도(제45회) 무사고운전자 선발 공고 2025.01.20.~02.28. 2025-01-16 414
491 2025년 협회 장학생 선발 공고 2025-01-03 3948
490 2025년 화물복지재단 복지사업 안내 2025-01-03 377
489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안내(신청기간:2025.01.02.~01.14) 2024-12-18 540
488 동절기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조치 안내 2024-12-18 237
12345678910,,,26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2층)
Tel:053-765-4411 / Fax:053-765-9982 / 등록번호:502-82-07863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