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종합소득세율 2022년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액(소득금액 - 기본공제 - 필요경비) × 세율 - 세액공제 = 결정(납부)세액이며, 과세표준액 구간별로 아래와 같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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