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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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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장소 지정조례 제정 등 건의"

대구개인중대형화물협회, 화물차 ‘밤샘 주차’ 문제 대책 필요

조례제정 건의
【대구】 대구지역 사업용 화물차들이 운행 후 차고지 입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개인중대형화물협회(이사장 이상탁)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 장소 지정과 관련해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대구시의회와 김승수 국회의원에게 지난 2일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도시지역 화물자동차 대부분이 허가요건을 갖추기 위해 타 시도 지역에 차고지를 설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주지 주변 이면도로나 간선도로 등에 밤샘 주차가 불가피해 적발 시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택가 이면도로 및 간선도로 주차로 소음, 매연 공해와 교통방해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차량 소통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밤샘 주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다른 시도의 경우 차고지 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 밤샘 주차를 허용하도록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건의서에 밝혔다.
협회는 대구지역의 경우 공영차고지의 절대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지역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및 구름다리(고가교) 하부 빈 곳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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