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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09 11:23
홈페이지 http://dgtruck.or.kr
ㆍ추천: 0  ㆍ조회: 2412    
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

화물운송시장을 고사시킨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상화 시킬 책임이 있다.

 

. 정부가 내놓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은 전체운송시장의 소수(10% 추정)에 해당하는 화물연대 차량에만 적용되는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의 안전운임제와 동일한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 지입제 문제에만 국한된 정상화 방안만일 뿐이다. 허가증 장사를 하는 지입제 역시 정부가 어느 운송업계에도 없는 제도를 양성화시킴에 따라(전세버스 역시 지입제가 만연하고 있지만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은밀히 유지되고 있음) 발생된 문제여서 그 책임이 중하므로, 늦었지만 지입제를 근절하고 적정운임을 받도록 하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것은 미흡하지만 옳은 방향이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1998.1.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라 170,450대였던 화물자동차가 320,025대로 증가되자 2004. 5. 허가제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부에서는 허가제 도입취지에 반하여(대법원 201131604 판결) 교통연구원이라는 국토교통부부 자문기구를 동원하여 증차요인이 있다는 연구를 주문 생산한 다음 공T/E 충당이라는 명목으로 지입회사에 지속적인 증차를 허용하고 일부의 불법증차 방관하는 등으로 2021.12. 현재 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가 438,331대로 증가되었다(인용자료 : 국가교통통계DB).

 

. 산업구조가 3차 산업을 넘어 4차 산업으로 바뀌는 등 운송물량의 지속적 감소에도 증차가 계속되어 과다하게 공급된 차량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운임이 결정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주선사업자와 화주 등이 저 운임을 조장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등으로 운전자들의 불만이 한계 상황에 달하고 있어 그 동안 침묵하던 11대 차량들의 운송대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러한 운송시장은 지속적으로 차량을 증차시키고 지입제를 양성화한 정부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 일부 택시가 과다 공급된 지자체의 감차사업이 실패한 바와 같이 늘어난 화물자동차를 감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차량톤급별거리별운임제가 도입된 후 넘쳐나는 차량은 부재운영으로 업계가 보완하면 화물운전자 삶의 질이 향상되고 운송대란도 방지되는 효과가 기대될 것이다.

 

.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 정상화 방안에 더하여 사실상 11대 사업자들인 90% 이상의 화물차가 원가이하 저 운임과 과다 주선수수료로 인한 고통을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반드시 정상화 방안에 포함 할 것을 촉구하며, 더 이상 방치하여 화물연대가 아닌 대다수 11대 운송차량이 거리에 나서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5,000여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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