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액 (협회 가입년과 사업 양도년의 기간)
① 10년 이상 15년 미만자 : 100,000원
② 15년 이상 20년 미만자 : 150,000원
③ 20년 이상 25년 미만자 : 200,000원
④ 25년 이상 30년 미만자 : 250,000원
⑤ 30년 이상자 : 300,000원
나.제출서류(파일첨부로 제출)
① 자동차등록원부(갑)(사업양도 후 발급분, 미납금 완납 여부 및 회원경력은 협회에서 확인함)
다. 신청자격
① 미납금이 없어야 한다.
② 타도 전입자는 상한액을 200,000원으로 한다.
③ 용달회원으로서 가입회비가 면제되었던 회원은 신청자격이 없다.
④ 원로회원(장기근속)표창 수상자는 신청자격이 없다.
※ 위로비 및 경조사비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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