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급금액
① 진단 4주 이상이고 입원 또는 치료일이 7일 이상 : 200,000원
② 진단 4주 이상이고 입원 또는 치료일이 30일 이상 : 300,000원
③ 교통사고 및 기타 질병으로 인한 본인사망 : 300,000원
④ 차량도난(도난 후 30일이 경과 할 것), 차량화재(전소) : 300,000원
나. 제출서류(아래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 후 파일첨부로 제출 할 것.)
① 사고경위서(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되었는지 등을 기재)
② ㉮ 사고의 경우- 진단서(진단주수표시), 진료(입. 퇴원)확인서
㉯ 차량도난의 경우- 도난(분실)신고서(경찰서 발행)
㉰ 화재의 경우- 화재확인서(소방서발행)
다. 신청자격
① 본인(妻가 차주일 경우 운전자)
② 가입회비를 완납하고 최근 3년간 월회비를 자동이체 중인 경우
③ 회원가입일로(1개월 이내 재가입의 경우 이전 가입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것.
④ 위로금 지급액을 미납금 납부로 대체하여야 한다.
※ 위로비 및 경조사비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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