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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을 누르시면 PC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위로금 신청
가. 지급금액
    ① 진단 4주 이상이고 입원 또는 치료일이 7일 이상 : 200,000원
    ② 진단 4주 이상이고 입원 또는 치료일이 30일 이상 : 300,000원
    ③ 교통사고 및 기타 질병으로 인한 본인사망 : 300,000원
    ④ 차량도난(도난 후 30일이 경과 할 것), 차량화재(전소) : 300,000원

나. 제출서류(아래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 후 파일첨부로 제출 할 것.)
    ① 사고경위서(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되었는지 등을 기재)
    ②  ㉮ 사고의 경우- 진단서(진단주수표시), 진료(입. 퇴원)확인서
         ㉯ 차량도난의 경우- 도난(분실)신고서(경찰서 발행)
         ㉰ 화재의 경우- 화재확인서(소방서발행)

다. 신청자격
    ① 본인(妻가 차주일 경우 운전자)
    ② 가입회비를 완납하고 최근 3년간 월회비를 자동이체 중인 경우
    ③ 회원가입일로(1개월 이내 재가입의 경우 이전 가입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것.
    ④ 위로금 지급액을 미납금 납부로 대체하여야 한다.
※ 위로비 및 경조사비 지급 규정
 사고위로금 신청하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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