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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을 누르시면 PC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고지증명 신청
가. 신청비용
   ① 차고지증명(2년) 설치분담금은 차량의 바닥면적 (차량등록증 1.제원에 표시된 ⑬(13) 길이 x ⑭(14) 너비)
    17㎡이하는 100,000원, 18㎡~22㎡ 130,000원, 23㎡~26㎡는 160,000원, 27㎡~29㎡는 180,000원,
	30㎡~32㎡는 210,000원, 33㎡~35㎡는 250,000원, 36㎡~38㎡는 290,000원이며, 
    관할관청의 접수수수료 6,000원을 추가하여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2021.09.01. 부담금 및 업무처리규정 개정)
    [차량등록증 샘플보기]

나. 신청자격
   ① 협회 미납금이 없을 것(협회에서 신청서 접수 후 확인). 월회비 24개월분에 해당하는 168,000원 이상 미납자는 신청불가 

다. 제출서류 및 서류제출 방법
   ① 차량등록증, 주민등록등본 ② 협회 방문제출, 팩스 053-765-4411, 우편 대구 수성구 무학로 203 개별화물협회

※차고지증명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비용을 안내드리며, 아래 계좌로 송금하셔야 차고지증명 신청이 진행됩니다.
※송금계좌 대구은행 164-10-002271 대구개별화물협회
  
※ 부담금 및 업무처리 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2층)
Tel:053-765-4411 / Fax:053-765-9982 / 등록번호:502-82-07863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