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등록 비번분실
Minwon



아래 그림을 누르시면 PC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비용
   ① 차고지증명(2년) 설치분담금은 차량의 바닥면적 (차량등록증 1.제원에 표시된 ⑬(13) 길이 x ⑭(14) 너비)에 따라
17㎡이하는 106,000원
18㎡~22㎡ 136,000원
23㎡~26㎡는 166,000원
27㎡~29㎡는 186,000원
30㎡~32㎡는 216,000원
33㎡~35㎡는 256,000원
36㎡~38㎡는 296,000원 이며, 
신청비용은 토지 임차료와 특별회비 60,000원 및 관할관청에 납부할 수수료 6,000원이 포함된 금액임.

나. 신청자격
   ① 협회의 회원으로서 미납금이 없을 것(협회에서 신청서 접수 후 확인하여 자격이 확인될 경우 신청비용 납부 안내문자를 전송함)

다. 제출서류 및 서류제출 방법
   ① 차량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팩스(053-765-4411)로 전송하거나 협회에 직접 제출(수성구 무학로 203 교통연수원 2층)
   ② 협회 웹페이지 민원신청차고지증명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차고지증명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협회에서 신청비용 납부 안내문자를 보내드리며,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면 차고지증명 신청이 진행됩니다.
송금계좌 대구은행 164-10-002271 대구개별화물협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2층)
Tel:053-765-4411 / Fax:053-765-9982 / 등록번호:502-82-07863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