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비용 ① 차고지증명(2년) 설치분담금은 차량의 바닥면적 (차량등록증 1.제원에 표시된 ⑬(13) 길이 x ⑭(14) 너비)에 따라 17㎡이하는 106,000원 18㎡~22㎡ 136,000원 23㎡~26㎡는 166,000원 27㎡~29㎡는 186,000원 30㎡~32㎡는 216,000원 33㎡~35㎡는 256,000원 36㎡~38㎡는 296,000원 이며, 신청비용은 토지 임차료와 특별회비 60,000원 및 관할관청에 납부할 수수료 6,000원이 포함된 금액임.
나. 신청자격 ① 협회의 회원으로서 미납금이 없을 것(협회에서 신청서 접수 후 확인하여 자격이 확인될 경우 신청비용 납부 안내문자를 전송함)
다. 제출서류 및 서류제출 방법 ① 차량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팩스(053-765-4411)로 전송하거나 협회에 직접 제출(수성구 무학로 203 교통연수원 2층) ② 협회 웹페이지 민원신청→차고지증명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차고지증명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협회에서 신청비용 납부 안내문자를 보내드리며,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면 차고지증명 신청이 진행됩니다. 송금계좌 대구은행 164-10-002271 대구개별화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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