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법제16조 및 24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40조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 사업휴지/폐지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처리기한은 서류완결 후 5일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