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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won



아래 그림을 누르시면 PC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법제16조 및 24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40조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 사업휴지/폐지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처리기한은 서류완결 후 5일이내입니다.)

※사업휴지는 3개월 6개월 단위로 신청가능합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휴지
주민등록등본1통
자동차등록증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자동차 앞 번호판
도장(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제출_인감첨부)
 
 
사업폐지
인감증명1통
인감도장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자동차등록증
 
 
사업 휴지 해지
주민등록등본1통
도장(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제출_인감첨부)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자동차등록증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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