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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주사무소 (주소)변경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처리기한은 서류완결후 즉시입니다.)

주소변경은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 5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사무실(TEL: 053-765-44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변경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자동차등록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차고지설치확인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2층)
Tel:053-765-4411 / Fax:053-765-9982 / 등록번호:502-82-07863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