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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주사무소 (주소)변경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처리기한은 서류완결후 즉시입니다.) |
※ 주소변경은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 5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사무실(TEL: 053-765-44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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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2통 |
자동차등록증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차고지설치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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